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와 tip (소득공제, 세액공제)

2024. 11. 1. 23:56경제 이야기

맞벌이부부는 연말정산을 어느 쪽으로 몰아줘야 이익일까요? 무조건 한쪽으로 다 몰아주는 것이 좋을지, 반반 나눠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부부의 절세를 응원합니다.

 

먼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연말정산을 하는 해 12/31까지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의 순서

     

    연말정산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정해집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소득을 줄여줍니다. 소득공제를 다 빼주면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고 난 이후가 최종 결정세액입니다.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원천징수한) 세금과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더 납부하거나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았다면, 이제는 부부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으로 많이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절차
    연말정산의 순서

     

     

    [소득공제] 인적공제는 연봉이 높은쪽으로 몰아주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에 가장 큰 부분중 하나가 기본공제(인적공제)입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하여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금액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는 소득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어짜피 안되므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 특히 자녀의 소득공제를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①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고, ② 만8세이상 ~ 만20세이하 자녀의 경우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의 소득을 낮추고 세금을 낮추는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낮추기

     

    예를 들어, 부부 A, B 중에 A는 과세표준이 4,500만원, B는 8,000만원이라고 하면, 세율 구간이 다릅니다. A는 15%, B는 24%의 세율구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인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때, A는 150만원의 15%인 225,000원의 세금 환급 효과가 있으며, B는 150만원의 24%인 360,000원의 세금 환급 효과가 있습니다. 

    과세표준별-세율
    과세표준별 세율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그러나, A의 과세표준이 5,100만원, B의 과세표준이 7,500만원일 경우에는 A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줘서 과세표준을 5,000만원 이하로 만들고  A의 세율구간을 낮춰서(24% → 16%) 전체적인 세금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모의 연말정산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 국세청 홈텍스 모의계산 해보기

    2024년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입력하여 기 납부 세금과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세금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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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세액공제 받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만8세 ~ 만20세 이하 자녀는 소득공제로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것과 동시에 세액공제도 추가로 가능합니다.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2인까지는 인당 15만원을, 3인부터는 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8세 ~ 만20세 이하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 기본공제를 부부가 나누는 것 보다는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것이 세액공제를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일 때, 한 명이 몰아서 받으면 6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2명/1명 으로 나누면 부부의 세액공제금액을 합쳐도 45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15만원 × 2명 + 15만원 × 1명)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전략적으로 세팅하기

     

    신용카드는 총급여(연봉)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집니다. 따라서 부부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불하는 돈이 많지 않다면,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야 소득공제 조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곤 합니다. 

     

    공제금액과 공제순서 및 공제한도

     

    「신용카드 등」이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사용액, 대중교통이용액 등을 모두 총괄하여 부르는 용어입니다. 

     

    ※ 공제금액 = (신용카드 사용액 + 직불카드 사용액 + 현금영수증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최저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 : 총수입의 25%

     

    ※ 공제순서 : 신용카드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체크카드 사용분 →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 소비증가분

     

    ※ 공제한도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 : 600만원

          * 신용카드 등 300만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300만원

      2) 총급여 7천만원 초과할 경우 : 450만원

          * 신용카드 등 250만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200만원

     

     

    신용카드 등의 연말정산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기준(최대한 공제받기 tip)

    2025년 1월부터 2024년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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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신용카드 등' 사용전략

     

    따라서,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A, B의 소득이 A < B 일 경우, 소득이 적은 A에게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한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양쪽 다 신용카드 등을 각자 사용하다가 둘다 최소 사용기준인 25%를 넘기지 못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A의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이어야, A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B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A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의 총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이 최우선으로 총소득의 25%까지는 적용되기 때문에, 마일리지 적립과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A의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A의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 또는 250만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합니다. 총소득의 25% 이상부터는 만약, 100% 체크카드와 현금(현금영수증)을 사용한다면 1천만원(총소득 7천만원이하), 833만원(총소득 7천만원초과)까지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모두 한도를 꽉 채워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A의 소득공제 한도가 초과되는 이후에는 B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입니다. B가 소득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B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혜택도 쌓고, 신용도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출에도 도움될 수 있음)

     

    세액공제 -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기

     

     

    의료비 공제는 세액공제입니다. 즉, 계산된 금액만큼 세금에서 공제를 합니다. 의료비도 총소득의 3% 이상 사용한 금액부터 세액공제가 시작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부부일 경우

     

    배우자끼리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서 기본공제(배우자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없고 별도 부양가족이 없는 부부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총소득의 3%가 넘기기가 쉬워지며, 3%를 넘는 의료비(실손보험 처리 하지 않는 금액에 한함)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부부일 경우

     

    그러나, 배우자 외에는 기본공제(인적공제)를 하는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등의 기본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모두 몰아주는 것 vs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배우자 의료비는 몰아주되, 나머지는 인적공제를 받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나눠가져가는 것이 좋은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홈텍스에서 시뮬레이션 해 보시는 방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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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는 나눠서 내도록 세팅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원 한도로 12%를 적용하여 12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납부한 보험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기본공제를 몰아주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보험료까지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직접 납부해야 각각 100만원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 한도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평소에 한쪽에서 다 납부하도록 세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100만원은 채울 수 있도록 보험료 납부를 세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글 참고하셔서 기존에 납부하시던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 생명보험 등을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100만원 한도로 15%를 적용하여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전환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기

    피보험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 계약은 장애인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이 피보험자인 종신보험, 실손의료보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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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몰아주기와 tip을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느끼지만, 연말정산 준비는 바로 새해 1월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난 것은 빠짐없이 잘 신청하는 방법 밖에 없으나, 새로 시작하는 한 해 동안 어떻게 부부간 최적의 조합을 이룰 것인지는 소비를 실제로 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부부의 최적의 연말정산 조합과 최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응원합니다. 

     

    맞벌이부부-연말정산-몰아주기와-tip-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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