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가주택, 소형주택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 기준

2024. 12. 18. 21:25경제 이야기

아파트 청약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청약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형저가주택이나 소형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알아보고, 소형저가주택,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형주택 기준 입법예고 및 시행

     
    청약시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합니다.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따라,  '24.9.20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24.12.18 시행되었습니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을 비아파트의 경우 큰 폭으로 상향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밝힌 개정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4.12.1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바로가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에 따라 소형·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 민영주택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특별/일반공급 시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기존에는 민영주택만 적용되었으나, '23.11.10 개정되어 공공임대주택만 제외하고 모든 주택에 적용되었음
     
    '24.12.1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의3을 삭제하고, 제53조 제9호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전용면적(㎡) 기준 주택공시가격(분양가)
    [수도권]
    주택공시가격(분양가)
    [비수도권]
    아파트 60㎡ 이하 1.6억 이하 1억 이하
    비아파트
    (단독주택,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조시형생활주택)
    85㎡ 이하 5억 이하 3억 이하

    ※ 분양가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가격 제외)
     
    기존에는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의 경우에도 아파트와 똑같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1.6억 이하, 비수도권 1억 이하가 기준이었으나, 비아파트의 경우 수도권 기준 1.6억 → 5억으로 크게 완화되어 시행되었습니다.  

     

    현행 소형주택, 소형저가주택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소형주택 기준

     

     
    먼저 소형주택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소형주택 기준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택의 가격은 관계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제5호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형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공주택 청약시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민영주택의 청약시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모두 무주택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소형저가주택 기준

     
    현재의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4.12.18 시행)

    소형저가주택은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다음 가격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말합니다. 또한,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아래 표 가격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의미합니다. 

    구 분 전용면적(㎡) 기준 주택공시가격(분양가)
    [수도권]
    주택공시가격(분양가)
    [비수도권]
    아파트 60㎡ 이하 1.6억 이하 1억 이하
    비아파트
    (단독주택,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조시형생활주택)
    85㎡ 이하 5억 이하 3억 이하

    ※ 분양가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가격 제외)


    소형저가주택은 공공임대주택만 제외하고 모든 공공, 민영주택의 일반/특별 공급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소형주택, 소형저가주택 확인방법

     
    그렇다면, 소형주택, 소형저가주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용면적 확인

     
    전용면적 확인은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대장발급] 메뉴에서 주소를 입력하시면 건축물대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움터 바로가기

     
     

    세움터-건축물대장-발급화면건축물대장-샘플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화면, 건축물대장 발급 예

     
     

    공시가격 확인

     
    주택의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개별단독주택가격 열람서비스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이상으로, 소형주택 또는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민영 일반공급시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저가주택-소형주택-청약시-무주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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