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활용법 (지역별 예치금액, 담보대출)

2023. 12. 19. 06:44경제 이야기

주택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하여, 또는 재테크를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왜 필요하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통장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청약통장은 왜 필요한가

    국내에서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제31조, 제32조,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라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로서 이 규칙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의-종류
    청약통장의 종류 (출처 : 청약홈)

     

     

    1. 주택청약종합저축 :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2009년 5월 6일 출시)

        -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

        - 적립방법 / 저축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2. 청약저축 :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15.9.1부터 신규가입 중단)

    3. 청약예금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입니다.('15.9.1부터 신규가입 중단)
    4.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입니다.('15.9.1부터 신규가입 중단)

     

     

     

     

    ※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지역별 예치금액 ('지역'은 청약통장가입자의 거주지 기준) (단위 : 만원)

    청약예금-청약부금-지역별-예치금액기준

     

    즉, 경기도에 성남시에 거주하는 A씨가 서울에 있는 102㎡이하(85㎡초과)이하의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300만원이상만 예금되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102㎡이하의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600만원 이상을 예금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청약통장 가입자의 거주지 기준이므로,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경우,  기타 시/군에 포함되어 102㎡이하 금액인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즉, 300만원 이상만 청약예금에 예금해 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민영주택의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

     

    위의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약할 아파트의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약통장가입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금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서울에서 모든 면적에 대하여 청약을 넣고 싶다면 1,500만원을 예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서울 아파트 청약 시, 모든 면적에 대하여 청약을 넣을 자격을 얻으려면 1,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500만원을 예치하면 되겠습니다. 

     

    지역별-예치금액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역별 예치금액 (출처 : 청약홈)

     

     

    주택청약저축담보 대출

     

    최근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하락장이 이어지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내 집 마련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집 마련 수요를 조금 길게 가져가신다면, 주택청약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담보 대출을 이용하면 낮은 금리로 저축액의 95%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담보대출 때에는 3~4%대 금리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일반적인 신용대출 보다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청약저축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여도 청약은 똑같이 가능하다고 하니, 잘 이용하면 좋은 대출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통장-활용법

     

    약통장 Q&A

     

    Q1. 부부명의로 청약저축도 갖고 있고, 청약부금통장도 하나 있습니다. 청약부금통장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A1.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고, 청약예금은 85㎡초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청약부금은 85㎡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 바꿀 수는 있는데, 가입기간이 reset 되므로, 청약부금을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부부 모두 청약저축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으니 한 명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전체적으로 가점이 작은 사람)이 청약종합통장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반대의 경우(부부모두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일 경우) 마찬가지로 국민주택을 노려볼 수 있도록 한 명이 청약종합통장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될 경우)

     

     

    Q2. 신혼부부인데 청약에 당첨되었다가 사정이 생겨서 계약하지 못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A2. 불이익이 많을 수 있습니다.

     

    먼저, 당첨되었던 청약통장은 못쓰게 됩니다. 청약에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청약통장을 다시 가입하여 가입기간을 처음부터 재시작해야 하고 (가입기간 가점제 0부터 시작), 기존 당첨된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거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일 경우 재당첨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언제 당첨되었느냐에 따라 '20.4.16이전 공고된 경우 1~5년, 7~10년 이상 제한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첨되었다가 포기한 곳이 규제지역이 아니었어도 앞으로 규제지역에서는 5년간 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혹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었었다면 특별공급은 평생 한번 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기회가 없고, 다른 특별공급도 하지 못합니다. 

     

    → 혹시나 넣어보는 것은 하지 말고 당첨되면 무조건 계약할 각오로 집어 넣어야겠습니다.

     

     

     

     

    Q3. 납입횟수도 중요한데, 청약통장의 납입금액이 한달에 10만원까지라는데 10만원까지만 받아주는 겁니까?

     

    A3. 매달 꾸준히 10만원씩만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원래는 2~50만원까지 납입할 수는 있음

    횟수는 월 최대1회, 금액은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국민주택에서는 우선순위를 달성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민영주택공고일 이전에 위에서 언급한 지역별, 면적별 기준금액 이상만 넣어 두면 됩니다.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 기준이 바뀔수도(소급적용될 수도) 있으니 다들 10만원 넣을때 10만 5천원씩 넣어두는 것은 어떨까 하는 MBC 손에잡히는경제 이진우기자의 역발상도 기억이 납니다. 

     

     

     

    Q4. 지방에서 가입한 청약통장을 서울에서도 쓸 수 있나요?

     

    A4. 지방에서 가입한 청약통장도 서울 청약에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을 넣을 때에는 청약하는 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서울 청약시 조건은 서울이나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전은 충남, 세종 등 주변을 대상으로 하며, 광주는 전남을 대상으로 합니다.(전북은 불가)

     

     

    Q5. 청약통장에도 이자가 붙나요?

     

    A5. 청약통장 이자는 가입기간 2년을 넘게 되면 1.8% 단리 이자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청약통장 계좌를 조회해 보면 원금만 보입니다. 이유는, 청약통장 이자는 청약통장 해지할 때 한번에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변동해온 이자를 계산해서 한번에 지급합니다.

     

     

    Q6.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을 일찍 가입하면 혜택이 있나요?

     

    A6. 만19세 이상부터 납입금액과 기간이 인정되며 그 이전에는 최대 2년, 최대 24회까지만 기간과 횟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만17세부터 가입하면 됩니다.

     

    Q3번과 같은 아이디어로,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 기준이 바뀔수도(소급적용될 수도) 있으니 그보다 아주 조금 더 일찍 가입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준으로는 만17세부터 가입하면 동일한 조건입니다. 

     

    참고로, 만19세 이전에 24회 이상 납부했다면 금액이 많은 순으로 24회차까지의 합산금액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단, 이 때에도 월별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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