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시 준비서류, 발급방법 (다양한 할인혜택 누리기)

2023. 12. 17. 09:45경제 이야기

청소년은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에는 사진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이 표시됩니다. 청소년의 주민등록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신분과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신분증입니다.

 

청소년증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에서 참고한 이미지 입니다.

청소년증-예시이미지
청소년증 예시 이미지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해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으며, 2003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청소년들이 발급받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신분도 확인할 수 있고,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교통카드 기능까지도 탑재할 수 있으니 발급받고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목차

     

     

    청소년증 발급이 가능한 청소년

     

    청소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는 9세이상 18세이하 입니다.

    초·중·고에 재학중이거나 재학하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18세이하까지는 발급받고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19세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시 준비서류 및 준비할 사항

     

    청소년증 발급시 준비서류를 가지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소년 본인의 증명사진 1장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② 청소년증 (청소년증이 훼손되거나 기재사항 변경하는 경우에만 기존 청소년증을 가져갑니다)

    ③ 기재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주소 등을 수정할 경우 기재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져갑니다)

    ④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가족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져갑니다)

     

    즉, 청소년 본인이 신규신청하러 갈 경우에는 사진만 가지고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친권자등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시설의 실질적 보호자)이 방문하실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에 대리인의 정보(성명, 관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도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사진이나 주소 등을 바꾸기 위해 재발급할 경우에는, 기존 청소년증을 가지고 와야 하며, 주소 등이 바뀌었을 경우에 수정하려면 바뀐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미리 결정해 가면 좋은 것들

     

    미리 결정해 가시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신청서에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수령방법과 교통카드 기능을 넣을지, 어떤 교통카드를 선택할지 등을 선택해 가시면 좋습니다. 

     

    수령방법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가 다시 방문하기 편리한 곳이라면 방문, 다시 방문하기 어려운 곳이라면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경우 받을 장소의 정확한 주소도 알아가시면 좋습니다.

     

    교통카드 신청여부 및 종류

     

    교통카드를 청소년증에 적요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의 종류는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통카드를 주로 사용하는지 또는 사용할지를 미리 결정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 교통카드 이용시 꼭 사전에 청소년 할인 등록을 해야 할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신청하기

     

    청소년증은 위에서 말씀드린 준비물을 가지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에 프린터가 있으실 경우 아래의 양식을 인쇄하여 준비해 가시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받으실 때에도 같은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hwp
    0.04MB

     

     

     

    청소년증 발급시 tip

     

    청소년증 실물을 받기까지 4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청한 날짜와 발급받는 날짜 사이에는 청소년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증을 발급신청하면서 청소년증 발급 신청확인서는 바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할인 혜택을 즉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할인혜택

     

    영화관 이용시 1,000원~3,000원 할인, 야구장 5,000원~8,000원 할인(인천 SSG랜더스필드), 주요 고궁 무료 입장, 주요 박물관, 미술관 이용시에도 무료 또는 할인혜택이 가능합니다. 지하철은 20~40%, 철도는 10~50% 할인이 됩니다. 그 밖에도 교보문고와 영풍문고에서도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우대할인-혜택현황
    청소년 우대(할인) 혜택현황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다양한 혜택이 있는 청소년증, 모두 발급받으시고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신분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정고시, 자격시험,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18세 청소년은 투표권을 행사할 때에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발급-준비서류-발급방법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