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신청방법과 혜택 알아보고 신청하기

2023. 12. 16. 22:11경제 이야기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LH가 기존의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입주가 가능한 조건과 임대조건, 전세금 지원한도액,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청가능한 조건(공급대상)

     

    [무주택]이면서 + [소득·자산기준 충족]하는 [대학생 or 취업준비생 or 만19세~39세] 

     

    기본요건(무주택 + 나이)

     

    다음 세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요건(무주택 + 나이)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내 대학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만19세이상 39세이하인 청년

     

    우선순위

     

    1순위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100만원이며, 월임대료의 0.5%P의 금리우대 적용이 됩니다. 2~3순위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2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1순위, 2~3순위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구분 조건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 가정위탁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이내인 경우 /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하고 퇴소한지 5년 이내인 경우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시 불가(총자산 3.61억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
    *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시 불가 (총자산 2.99억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총자산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한 후 부채를 차감한 금액임

     

    ※ 2023년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00% 3,353,884원 5,005,376원 6,718,198원 7,622,056원 8,040,492원

    * 청년 2순위는 3인(청년 본인 + 부모), 청년 3순위는 1인(청년 본인)을 기준으로, 세전금액으로 산정함

     

     

    신청 가능한 주택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 가능한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기준)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구비)

        * 전용면적 기준 : 2인 거주시 70㎡, 3인 이상 거주시 85㎡ 이하

     

    2. 현재 보증부월세,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할 수 있음

     

    3.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이하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면, 9개월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으로 대체 가능

     

    전세금 지원한도

     

    전세금 지원한도는 지역에 따라, 그리고 거주형태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단독거주(1인) 공동거주(셰어형2인) 공동거주(셰어형3인)
    수도권 1.2억원 1.5억원 2억원
    광역시 9천5백만원 1.2억원 1.5억원
    기타지역 8천5백만원 1억원 1.2억원

    * 셰어형 :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입주하는 경우(2인 거주시 전용면적 70㎡이하, 3인 거주시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의 상한은 제한이 있습니다. 단독거주(1인)의 경우 지원한도액의 150%, 공동거주자는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합니다. 

     

     

    임대기간과 임대조건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자격요건 충족할 경우 2년단위 2회 재계약 가능

    * 대학생은 졸업할 경우 재계약 불가

    *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 불가

     

    임대조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일 경우, 100만원의 보증금만 내고, 월임대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연 1~2% 이자 해당액

    - 우대금리 적용 기준

      1) 1순위 : 0.5%p 금리우대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안됨)

      2) 자녀가 있을 경우 우대금리 적용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 (단, 최저금리는 1.0%)

      3)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퇴소청소년

          * 만20세 이하 및 보호 종료 이전 무이자

          * 보호 종료 후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2%

          *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50% 감면(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안됨)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절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LH 청약센터로 입주신청을 하면, 자격 조회 후 대상자 발표가 됩니다. LH에서 입주대상자에게 주택 물색을 안내하고, 입주대상자가 입주 희망주택을 결정하면, LH에서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모든 조건이 적합하다면,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즉, 임대인은 L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절차도 (출처 : LH홈페이지)

     

     

    신청하러 가기

     

     

    신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청약」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LH 청약플러스 청약하기

     

    청약신청을 누르고 아래와 같이 전세임대 - 청년전세임대를 선택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청약신청-화면
    청년전세임대 청약신청 화면

     

    공급물량이 남은 지역이라면, 선택하여 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자격이 되시는 경우,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에게 요청해야 할 서류들도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사무소에게 LH에서 안내한 사항들을 잘 전달하셔야 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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