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7. 23:34ㆍ경제 이야기
LH 전세자금대출시 임대인들에게 요구하는 서류중에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개정에 따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또는 확정일자 현황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발급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목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 방지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23.4.18)
3가지 서류에 대하여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가 추가되었고, 3가지 서류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납세증명서 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8.] |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거나 비회원 정보입력 후, 인증(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하기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온라인 발급하기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임대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메뉴의 정보제공 - 열람하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발급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정보제공유형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청기간을 특별히 요구받으신 기간이 없다면 여유있게 10년 선택하시면 됩니다.
500원 결제를 하시면,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이 가능하며, 이를 인쇄하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온라인으로 발급한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발급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스캔본을 게시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오프라인 발급하기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고 요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민원서류 접수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청기간은 잘 모르실 경우, 10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일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발급이 가능한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주택의 임대인, 임차인
- 해당 주택의 소유자
-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서류 발급 비용은 600원입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서류를 발급해 주십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에는 임대차 목적물 정보와 함께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일 / 번호
- 임대차 기간
- 보증금
- 차임
확정일자 부여현황 샘플
다음은 확정일자 부여현황 온라인, 오프라인 발급한 샘플입니다. 현황은 모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소장님들도 인터넷 발급이 안된다고 아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인터넷 발급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는 서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보여주시고,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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