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은?

2023. 12. 9. 00:28경제 이야기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의거 '14년 7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하였고,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금액을 인상해 왔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의미함(≠기초연금)

 

목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①만65세 이상이고 ②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③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④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수급 자격 대상이 됩니다. 

     

    2023년-기초연금-선정기준액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 단독가구 :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부부가구 :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됨

    [예외기준]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구해지는지 구조를 알아야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또는 더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재산 배치를 해야 하는 지를 의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일단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해 보기

     

     

    입력해 보시다 보면, 금액을 어떻게 넣어야 하지? 하는 고민이 생기실 것입니다. 금융재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회하여 비교적 정확한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①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산정식
    소득평가액 산정식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소득평가액은 (A)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08만원을 공제한 후 0.7을 곱한 후, (B)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구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사례>

    사례1) 단독가구 / 월200만원 근로소득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 수급할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200만원 - 108만원) x 0.7 + 30만원 = 94.4만원

    사례2)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본인소득분[(200만원 - 108만원) x 0.7 + 30만원] + 배우자소득분[(150만원 - 103만원) x 0.7]

         = 123.8만원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근로소득 : 근로소득에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됨

    (B) 기타소득

        1) 사업소득 :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합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2)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3)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 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4)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 &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 적용

                (시가표준액입니다. 시세보다는 낮게 책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임차소득-적용예시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출처:보건복지부 기초연금)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을 말합니다.

     

    * 건축물(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시가표준액의 합), 토지(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보증금의 합), 기타재산(증여재산, 입목재산, 어업권 시가표준액,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선박 및 항공기

     

    시가가 아니고, 시가보다는 낮게 형성되는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주요 일반재산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 국토교통부 공시가격(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

    -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 위택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 시가표준액 조회 < 지방세정보 (wetax.go.kr))

    - 토지 시가표준액 : 토지 공시지가 조회(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

    - 골프 등의 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 : 위택스 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 < 시가표준액 조회 < 지방세정보 (wetax.go.kr))

     

     

     

     

    기본재산액1은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따라 '22년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고시되어 있다.(고시문은 하단 첨부자료 참고) 

    지역별-기본재산액
    지역별 기본재산액(출처: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금융재산 : 실제 자산조사 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를 적용함(행복e음)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최종시세가액, 액면가액등 반영 (행복e음은 복지업무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만 접속 가능)

     

    자동차 : 일반자동차의 경우, 일반재산에 포함되며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며,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월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고급자동차에 해당되더라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합니다.(시가표준액 반영)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잘 계산해 보셨는지요? 어느 정도 정확하게 계산해 보셨다면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못 받는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렇게 구한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기준 이하일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또한, 모의 계산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소득이나 재산을 조정해야 할 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 소득을 없애거나, 일반재산또는 금융재산을 줄여서의 방법으로 자산을 재배치하여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다시 얻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

    juicy-story.com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2023.1.18)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고시문(2023.1.18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