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 미리 준비하기(면제 한도액)

2023. 12. 10. 22:57경제 이야기

증여는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시는 것 또는 배우자간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실 경우,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목차

     

     

    증여를 왜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증여세와 관계가 있습니다. 증여세를 최소한으로 납부하면서 가장 많은 재산을 효과적으로 증여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증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즉, 자녀가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으면 자녀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증여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제7호]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자녀에게증여-미리-준비하기

     

    증여세율 및 증여공제 기준

     

    증여세율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부과합니다. 누진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세율-누진공제액
    증여세 과세표준 (출처 : 국세청)

     

     

    위 표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원일 경우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3억원(과세표준) x 20%(5억원 이하 세율) - 1천만원(누진공제액) = 5천만원

     

    ※ 1억원 이하 구간 10%를 적용 하여 계산하고 [ 1억원 x 10% = 1천만원 ], 1억초과~3억원 구간은 20%를 적용 [ (3억-1억) x 20% = 4천만원 ] 한 세액을 합한 것 [ 5천만원 ] 과 같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기준

     

    증여재산-공제기준
    증여재산 공제기준 (출처 : 국세청)

     

    증여재산은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 기타친족간에는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증여신고를 한 후에 10년이 지나면 다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기준은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자주 듣지만 매번 헷갈리는 용어 중의 하나가 직계존속, 직계비속인 것 같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대하여 설명을 하자면, 일단, 수평관계인 형제자매는 제외되고 배우자도 제외됩니다. 직

    juicy-story.com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최대로 증여하는 방법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10월에 태어난 자녀를 기준으로 도식화 해 보았습니다. 

     

    증여세없이-자녀에게-최대로-증여하기
    증여세없이 자녀에게 최대로 증여하기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한 후에, 빠른 시일내에 2천만원을 증여하고 신고합니다. 10년 지난 후에도 자녀는 미성년이기 때문에 2천만원을 증여하고 신고합니다.

     

    그 다음 10년 후에는 자녀가 성년이 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증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10년마다 5천만원씩은 증여세 업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성년 : 민법 제4조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출생일에 성년이 됩니다.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3년 11월 7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11월 30일(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24년 2월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 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

        * 미납기간 : 납부기간 다음날 ~ 자진납부일

        * 이자율 : 22/100,000 (0.022%)

     

    [참고] 손자 손녀에게 증여시 가산세

     

    참고로, 조부모님이 손자, 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 특히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를 가산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하셔서 증여세 없이 최대한 많은 금액을 효과적으로 증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