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2. 23:21ㆍ경제 이야기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전에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발급이 불가하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을 실행할 집주인에게 요청하기도 하며, 경매에 나온 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하여 발급하기도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누구나 발급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기에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목차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가능한 사람은?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본인과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과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2.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3.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4. 신용조회회사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는 경우
5.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경우
6. 법웜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필요 서류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의 신분증
2.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발급 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
열람 또는 교부신청자 | 입증서류 범위 |
소유자 및 세대원 |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건축물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차인 및 세대원 |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매매계약자 |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차계약자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경매참가자 | 신문공고문 등 해당시설이 경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신용조사회사 감정평가법인 | 신용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
금융회사 | 근저당 설정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 등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 |
법원 집행관 |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
공무원 | 공무상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
전입세대확인서 신청서 미리 준비하세요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15호 서식에 있습니다.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인쇄하신 후 미리 작성하여 방문하시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하실 때, 신청내용은 교부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교부해서 발급받아야 관련 기관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급수수료는 400원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시 주의할 점
전입세대확인서 발급하실 때 주의할 점은,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를 모두 발급하시는 것입니다.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주소 한쪽에만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발급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샘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샘플입니다. 민원창구에 신청서 한 장을 도로명 주소로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도, 친절하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각각 발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발급비용도 400원만 받으셨습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한장만 발급해 주신다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모두 발급해 달라고 요청드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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