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통일과 보험 나이, 보험가입 꿀팁

2023. 12. 14. 07:36경제 이야기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이는 세는 나이연 나이, 그리고 만 나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나이가 있다 보니 다양한 상황에서 나이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23년 6월 28일부터 만나이로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목차

     

     

    세는 나이

     

    세는나이는 날짜와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1살로 하고,  새해 첫날에 한 살씩 더해서 나이를 세는 나이 셈법입니다.  한국에서 "혹시, 몇 살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나이입니다. 즉, 말을 놓거나 존대할 때 기준이 되는 나이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약 10개월간 자라왔으니 1살로 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이전부터 널리 썼던 나이 세는 방법으로, 사람이 태어남과 동시에 한 살로 치고 그 후 새해의 1월 1일마다 한 살을 더하는데, 이는 원년(元年)을 0년이 아닌 1년으로 보는 역법(曆法)의 햇수 세는 방식에 기초한 것이라고 합니다. ※ 일본, 중국, 베트남 등에서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 나이

     

    연(年) 나이는 나이를 세는 방법 중의 하나로, 계산법이 간단하고 일상에서 쓰기 좋으며, 세는 나이보다 실제 출생일과의 오차도 적습니다. 법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청소년보호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등 한정적입니다. 행정적 차원에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나이보다 출생연도 단위로 그룹을 짓는 것이 취학 및 징병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집행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청소년의 범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고등학교 졸업을 한 해에 주류·담배 등의 규제가 풀리는 시기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앞자리 출생년도만 확인하면 됩니다. 청소년, 미성년자 기준은 아래 글 참고하세요.

     

     

    청소년, 미성년자 기준

    청소년, 미성년자가 정확하게 몇 살까지인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인 사람이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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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만(滿)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에서 시작해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태어난 지 1년된 생일에 1살을 먹는 나이로, 법적으로 사용되는 나이 입니다. 계산 방법은 기준일이 속한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기준일이 생일 이후라면 그대로 쓰고, 생일 이전이라면 1세를 빼면 됩니다. 

     

    ※ 22년 4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나이 세는 법 3가지의 차이를 이미지화 한 그림입니다.

    한국에서-나이세는-방법
    22년 4월 기준으로 나이 세는 법 사례 / 출처 : The JoongAng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노력

     

    여러 가지 나이 기준이 있다 보니, 만 나이 기준인지, 세는 나이 기준인지, 연 나이 기준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법 개정을 진행중입니다.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는 '만 나이'가 원칙임을 행정기본법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합니다.

     

    6세부터 버스요금을 내는 것이 만 6세부터인지, 세는 나이  6세 부터인지 헷갈릴 수 있고, 국민연금법 상의 60세는 만 60세인지, 세는 나이인지 헷갈려서 신청하는 분들과 공무원 분들과의 충돌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이의 법적·사회적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연령 기준 때문에 생기는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로 ‘만 나이 통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2.12.27 개정, 6개월 뒤인 '23.6.2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자 확립된 판례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복지ㆍ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대상 나이에 대한 국민들의 혼선ㆍ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ㆍ사회적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국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과 공문서상 나이는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여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ㆍ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가.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함(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나.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한 연수(年數)를 표시하되,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다. 국민들의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행을 바꾸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만 나이 사용을 권장하고 그에 필요한 홍보를 실시할 책무를 부여함(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참고로, 국회의원이 의안한 법안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아직 국회를 통과하기 전의 법률안)

     

    의안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의안명이나 의안자명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국회를 통과하기 전의 계류중인 법률안이 있다고 하면,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제안 이유와 주요 개정 법률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나이 개정 결과(행정기본법)

     

     

    실제로 개정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22.12.27 개정 → 6개월 뒤인 23.6.28 시행)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즉, 출생일을 포함하여 만나이로 계산을 합니다. 2020.11.1에 태어났다면, 2021.11.1에 1세가 됩니다. 1세가 안된 경우에는 월수로 나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보험나이 기준과 보험가입 꿀팁

     

    보험나이는 생명, 질병, 상해보험 등을 가입할 때 적용되는 나이입니다. 만나이 계산법과 다르게 적용되는데, 계약일 현재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림하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올림을 해서 계산합니다. 

    * 30일, 31일 등 일을 무시하고 6개월을 더함 / 6개월 더한 후 31일이 없을 경우 30일로 보정

     

    즉, 2000년 12월 1일에 태어난 경우, 2023년 5월 31일까지는 만나이와 같은 22세이지만, 2023년 6월 1일부터는 만나이는 22세이지만 보험나이는 23세가 되는 것입니다. 또, 2024년 6월 1일에는 만나이 23세이지만 보험나이 24세가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한 살 더 많을수록 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적을 때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일이 지난 후 6개월 전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한 살 더 적게 보험을 가입하는 꿀팁이 되겠습니다. 

     

     

     

     

    나이 계산법

     

    각종 법률에 대부분 기준으로 적용되는 나이 계산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은 N사의 나이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셔서 출생일과 계산하고 싶은 기준일을 입력하고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만 나이와 띠를 알려주고, 나이 기준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나이계산 바로가기

     

     

    ※ 나이 기준에 따른 다양한 정보 제공 사례

     - 만 18세 이상 : 투표, 운전면허 취득, 아르바이트 및 취업,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관람(단,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제외)
     - 만18~30세 : 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
     - 연나이 18세이상 : 군대입영,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 초등입학 : 만 6세가 된 다음 해 3월에 입학, 연나이 7세
     -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은 태어난 연도만 고려하는 연나이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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