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1. 22:01ㆍ경제 이야기
전세로 주택 임대를 주고 있을 경우, 세입자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은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또한 전세금이 줄어들어 일부 반환을 하게 될 경우에도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반환을 해야 한다고 하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전세보증금은 액수가 크므로, 세입자(임차인)들도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바로 입금하며, 전세보증금에다가 질권설정을 합니다.
질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전세보증금의 반환권을 은행에서 가져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임대인에게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질권통지서 또는 근질권 통지서는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으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권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받았다면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는 임대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전세계약 만기 1개월 전에도 알려주기도 합니다.
※ 질권설정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질권이라고 하며, 이러한 권리를 발생하는 것을 질권설정이라고 합니다. (채권 : 돈을 받을 권리)
즉, 전세보증금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이 채권자(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되며, 금융기관은 임차인에게 대출해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돈을 받을 권리)에 질권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권설정된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이 아닌 금융기관에 질권 설정된 만큼 직접 돌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전달했는데, 세입자가 중간에 가로챌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납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경과한 이후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세계약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 계약기간이 1월 10일인데, 다음 세입자가 일정 조율을 하다가 10일 늦게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즉 1월 20일에 잔금을 치르게 된다면 이전 세입자가 금융기관에 전세대출 기간을 10일 연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일 정도 늦었지만, 2년 더 연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은행에서는 10일간의 연체이자를 전세금을 돌려주는 의무가 있는 집주인에게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계약관계가 끝나면 기존 세입자와 연락이 잘 안될 수도 있으니 전세자금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원 계약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전세를 새로 맞춘다면 세입자와 미리 정확하게 얘기를 나눠야 합니다.
즉, 전세자금대출 기간을 10일 연장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무리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위험을 hedge할 수 있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도 미리 제출해 줘야 하고,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전달해야 하며,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요즘같이 전세를 구하기 어려울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기도 하지만, 절차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리스크는 거의 없앨 수 있으니 임대인분들도 부담스러워 하지 않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를 받을 경우, 질권통지서를 잘 확인하시고 전세보증금은 금융기관에 직접 전달해야 함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혹시 일부 상환된 금액은 없는지도 확인해 보신 후 상환을 진행하시기릴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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