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9. 00:28ㆍ경제 이야기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의거 '14년 7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하였고,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금액을 인상해 왔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의미함(≠기초연금)
목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①만65세 이상이고 ②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③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④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수급 자격 대상이 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부부가구 :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됨
[예외기준]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구해지는지 구조를 알아야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또는 더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재산 배치를 해야 하는 지를 의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일단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력해 보시다 보면, 금액을 어떻게 넣어야 하지? 하는 고민이 생기실 것입니다. 금융재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회하여 비교적 정확한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A)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08만원을 공제한 후 0.7을 곱한 후, (B)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구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사례>
사례1) 단독가구 / 월200만원 근로소득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 수급할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200만원 - 108만원) x 0.7 + 30만원 = 94.4만원
사례2)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본인소득분[(200만원 - 108만원) x 0.7 + 30만원] + 배우자소득분[(150만원 - 103만원) x 0.7]
= 123.8만원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근로소득 : 근로소득에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됨
(B) 기타소득
1) 사업소득 :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합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2)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3)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 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4)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 &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 적용
(시가표준액입니다. 시세보다는 낮게 책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을 말합니다.
* 건축물(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시가표준액의 합), 토지(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보증금의 합), 기타재산(증여재산, 입목재산, 어업권 시가표준액,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선박 및 항공기
시가가 아니고, 시가보다는 낮게 형성되는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주요 일반재산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 국토교통부 공시가격(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
-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 위택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 시가표준액 조회 < 지방세정보 (wetax.go.kr))
- 토지 시가표준액 : 토지 공시지가 조회(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
- 골프 등의 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 : 위택스 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 < 시가표준액 조회 < 지방세정보 (wetax.go.kr))
기본재산액1은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따라 '22년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고시되어 있다.(고시문은 하단 첨부자료 참고)
금융재산 : 실제 자산조사 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를 적용함(행복e음)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최종시세가액, 액면가액등 반영 (행복e음은 복지업무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만 접속 가능)
자동차 : 일반자동차의 경우, 일반재산에 포함되며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며,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월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고급자동차에 해당되더라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합니다.(시가표준액 반영)
잘 계산해 보셨는지요? 어느 정도 정확하게 계산해 보셨다면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못 받는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렇게 구한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기준 이하일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또한, 모의 계산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소득이나 재산을 조정해야 할 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 소득을 없애거나, 일반재산또는 금융재산을 줄여서의 방법으로 자산을 재배치하여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다시 얻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2023.1.18)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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