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4대보험료(고용, 산재보험)

2023. 12. 6. 23:03경제 이야기

직장인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내용 중에 4대 보험료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 글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4대보험 납부액은 얼마일까? (1편)

직장인들의 월급명세서를 보면 공제내역에 여러 가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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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조금 더 생소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과연 얼마나, 누가 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보수의 개념

     

    산재 및 고용보험료의 보험료 산정기준은 보수 x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11년부터 산재 및 고용보험료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보수」(과세대상 근로소득)로 변경되었습니다.(여러 가지 수당까지 포함되는 넓은 개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 보수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근로소득금액의 개념과는 상이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들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 (임금 보다 범위가 큰 개념)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고용보험료율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0.3%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단, 국외 현지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사업은 제외)하므로 기업규모 판단을 위해 상시 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료율-표
    고용보험료율 (출처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2022.7.1.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1.6% → 1.8%)

     

    고용보험료에는 실업급여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 보수 x 0.9%

     

    근로자는 보수의 0.9%를 실업급여 고용보험료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납부합니다. 사업자(사용자)는 보수의 0.9%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를 직원수에 따라 0.25% ~ 0.85% 사이로 100% 납부하게 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산재보험료율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12월 31일경 고시)적용합니다.

     

    ※ 업종별 보험료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연도별 산재보험료율를 참고하면 됩니다. 단위가 천분율로 되어 있으니 확인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산재보험료율

     

    ※ 보험료율 적용의 기본원칙
     -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합니다.
      1)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보험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료-산정기준
    보험료 산정기준 (출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근로자가 납부하는 산재보험료 : 부담하지 않음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100% 납부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업종별로 다르고 여러 가지 조건(임금채권부담금비율,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해당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복잡합니다. 

     

     

    4대보험 모의계산

     

    국민연금공단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월 급여를 입력하고, 근로자수를 선택하면 개략적인 보험료 계산결과를 보여줍니다. 근로자 부담금과 사업주 부담금을 구분하여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의 4대보험 계산기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고,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계산기는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체 화면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4대보험 계산기(2)

     

    4대사회보험료-모의계산화면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출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위의 표는 월 급여 300만원, 근로자수 150~1000명으로 가정하여 개략 계산한 결과입니다.

     

     

    직장인의-4대보험료-고용-산재보험

     

    개략적으로 요약하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기준월소득액의 4.5% 부담

    2.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495%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2.27% 부담

    3. 고용보험 : 보수의 0.9% 부담

    4. 산재보험 : 근로자 부담 없음

     

    근로자는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월소득의 약 9.3% 정도를 4대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