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종류, 중요한 Tip! (DB형, DC형, IRP)

2023. 12. 2. 00:07경제 이야기

DB형, DC형, IRP 등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들을 때마다 헷갈리는 단어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별 특징과 퇴직연금액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중요한 Tip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자의 또는 타의로 그만둘 때, 과거에는 퇴직금으로 일괄적으로 받았으나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도산하는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되더라도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의 순서로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퇴직급여

     

    - 퇴직급여 :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

     

    - 퇴직급여제도의 유형

      1) 퇴직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2)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세제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에는 DB형과 DC형 그리고 IRP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알아서 선택할 기회를 주기는 하지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있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형태입니다. 마치 샐러리맨의 월급처럼 안정적인 형태입니다. 연봉 상승율 만큼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그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은 내가 스스로 굴려야 하는 형태입니다. 마치 자영업자의 월수입처럼 변동성이 있습니다. 샐러리맨의 월급보다 더 많이 벌 수도, 혹은 더 적게 벌 수도 있습니다. (DB형에 비교하면 open된 수익률)

     

    IRP형(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혜택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금 수령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을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E-E-T형’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세가 연기되는 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하는데, 과세이연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시간가치만큼의 절세효과와 더불어 실질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게 되며, 가입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자금(퇴직소득세, 이자 소득세 등)이 재투자 되어 추가수익이 증가합니다.

     

    * E-E-T : Exempt(과세이연) 1단계 부담금납입 과세이연 → Exempt(과세이연) 2단계 적립금운용 과세이연 → Taxed(과세) 3단계 퇴직급여 수령 과세

     

     

    3.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은 Defined Benefit의 약자이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確定給與形退職年金)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안정적인 형태의 DB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 제도의 개요 (출처 : 근로복지공단)

     

    DB형 퇴직연금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확정된 퇴직금을 금융회사가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제도의 경우 적립금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지급을 위한 적립금 운용은 회사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확정된 퇴직급여, 사용자는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기회!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를 미리 정하고 기업에서는 이를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금 운용의 책임은 기업에 있으며, 기업이 부담할 금액은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DB제도가 적합한 기업은?

     

      - 임금인상률이 높은 기업
        · 최종 임금 수준이 퇴직금을 결정하므로 임금인상률이 높을수록 근로자에게 유리
        ·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내유보와 퇴직급여 수준 동일

     

     - 부채비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
        · 사외적립부분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형식으로 표시되어 부채비율 개선 효과 있음

     

     - 기업의 담당자가 퇴직금 업무를 집중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기업
        · 기존의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신탁(보험)과 관리방법 유사

     

    DB형 주요 내용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4. DC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이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確定寄與形退職年金)을 의미합니다. DC형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의 부담금은 일정하고 근로자가 운용한 수익에 따라 받게되는 퇴직급여액이 변동됩니다.

    DB-DC형-제도의-개요
    DBDC형 제도의 개요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근로자의 투자 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하며,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시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근로자 추가부담금의 일부 세액공제 혜택도 있음)

     

    DC형-주요내용-요약
    DC형 주요내용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5. IRP형(개인형퇴직연금)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퇴직연금(個人形退職年金)을 의미합니다.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IRP형-개요
    IRP형 개요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IRP는 해지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연금(DB 또는 DC) 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6. 중요한 퇴직연금제도 TIP

     

     

    내 연봉 상승률 이상으로 불릴 수 있다면, 즉, 샐러맨보다 많이 벌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자기사업을 해 보는 것과 같이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꾸준한 연봉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DC형의 경우에는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DB형일 경우 연봉 피크제 전환시에는 반드시 DC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DB형의 경우, 연봉이 줄어들면 퇴직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DB형인지, DC형인지 모른다면, 인사팀에 문의해 보면 알려줄 것입니다. 일단, 본인의 퇴직연금이 어떤 방식인지 알아보고 (DB형인지, DC형인지) 그리고, 적립금은 현재 어느정도 인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 법정퇴직급여가 아닌 명예퇴직금도 퇴직자의 선택에 따라 IRP계좌로 이전해도 되고, 현금으로 일시에 수령해도 됩니다. 현금으로 일시에 수령하기로 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남은 금액만 수령하게 됩니다.

     

    이미 수령한 퇴직급여라도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에 입금하면, 퇴직금 수령 당시 원천징수당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령한 퇴직급여는 전부 이체할 필요는 없으며, 퇴직급여 중 일부를 사용했다면 남은 금액만 IRP에 입금해도 됩니다. 이 때도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 중 다시 IRP에 입금한 비율만큼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감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액이 크면 클수록 연급으로 수령할 때 절세 효과도 커지는 셈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절세 효과는 수령기간을 늘려서 긴 기간동안 받을수록 커지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종류-중요한-tip-DB형-DC형-I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