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대보험 납부액은 얼마일까? (1편) 국민연금, 건강보험

2023. 12. 4. 00:05경제 이야기

직장인들의 월급명세서를 보면 공제내역에 여러 가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 그 기준이 궁금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산재보험을 추가하여 이를 4대보험이라고 부릅니다.

 

목차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이란, 4대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사회보험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강제성이 적용되며, 민간보험과는 다른 주요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갖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2023년 변경기준 update)
    - 산재보험
    - 고용보험

     

     

     

     

    4대보험 주요 특징

     

    4대보험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되었고, 국민연금법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1977년부터 시행되었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1995년부터 시행되었고 고용보험법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1964년부터 시행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기준을 정합니다.

     

    4대보험-특징-표
    4대보험 주요특징 (출처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위 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의 특징을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납부액

     

    1. 국민연금(직장가입자 기준)

     

    직장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실제 월급과는 다름) 기준으로 본인이 4.5%를 부담합니다.(회사와 4.5%씩 나눠서 부담)

    국민연금 납부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 보험료율

     

    - 근로소득(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50%씩 부담합니다.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율(전체) 근로자 사용자
    9% 4.5% 4.5%

    단,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 번 산정하므로 실제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 월 급여 명세서로 아무리 계산해 봐도 딱 맞아 떨어지는 숫자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급여항목으로는 기본급, 직책수당, 기본 성과급, 교통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2023.7.1.부터 2024.6.30.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7만원과 590만원임)

     

    기준소득월액 고시문 보기



    즉, 아무리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이 낮아도 37만원을 적용하고, 아무리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이 높아도 590만원으로 적용하여 부과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590만원인 사람과 1000만원인 사람 모두 265,500원(590만 x 4.5%)을 국민연금으로 매월 개인부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회사부담 265,500 원)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9%를 전액 부담합니다.

     

    2. 건강보험(직장가입자 기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로 보수월액(실제 월급과는 다름) 기준으로 본인이 3.545%를 부담합니다.(회사와 3.545%씩 나눠서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2.27%)

    2023년이 되면서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었고(6.99% → 7.09%),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2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합니다.
    1) 건강보험료는 70,900원(3.545%)을 본인이 납부합니다.(회사도 70,900원을 납부)  * 작년 69,900원보다 1,000원 증가
    2) 장기요양보험료는 9,080원(건강보험료의 약12.81%)을 납부합니다.(회사도 9,080원을 납부) * 작년 8,570원보다 510원 증가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7.09% = 가입자3.545% + 사용자3.545%)

    장기요양보험료-산정식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보수월액 하한은 279,266원(보험료 19,780원)이며, 보수월액 상한은 110,332,300원(보험료 7,822,560원)입니다. 국민연금에 비해서 상한이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급 553만원 이상이면 똑같이 납부하는데,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1억 1,033만원까지 계속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사업,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로 산정합니다. 직장의 급여소득 외의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납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소득에 대한 기준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 2012.9.1. ~ 2018.6.30. : 연간 7,200만원 초과
    * 2018.7.1. ~ 2022.8.31. : 연간 3,400만원 초과
    * 2022.9.1. ~ : 연간 2,000만원 초과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을 고려하여 부과됩니다.


     

    직장인의 4대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포함한 총 금액은 다음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의 4대보험료(고용, 산재보험)

    직장인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내용 중에 4대 보험료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을 4대보험

    juicy-story.com

     

    2편으로 가기 전

    개략적으로 요약하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기준월소득액의 4.5% 부담

    2.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495%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2.27% 부담

    3. 고용보험 : 보수의 0.9% 부담

    4. 산재보험 : 근로자 부담 없음

     

    근로자는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월소득의 약 9.3% 정도를 4대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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