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9. 23:32ㆍ경제 이야기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수급자격이 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확인되었다면, 이제는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목차
기초연금액 산정
① 기초연금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2023.1월~12월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23,180원)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② 기초연금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의 산정방법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적용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됨
1)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방식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가입기간별비례상수 : 2023년은 1천분의 1천275 (즉, 1.275) ※ 24년은 1.26
국민연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에 적용하는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
* 평균소득월액 확인 방법
1)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모두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공동/금융 인증 로그인) → 소득금액증명서 발급(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소득)]
2)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직장보험료 조회를 통해 월평균소득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 조회 → (공동/금융 인증 로그인) → '평균보수월액' 확인]
**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확인 방법
CPI소비자물가지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동향 → 보도자료]
예) 2021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보도자료에서 확인 → 2.5% 상승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즉, 2023년에는 161,590원)
2)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식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에 따라,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 하기 위한 감액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감액 대상은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기초연금 자가진단
step1 기초연금 수급 기본요건 대상 확인
1. 나이 : 만65세 이상
2. 국적 : 한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 불가조건 : 해외 60일 이상 체류시, 국외(해외) 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step2 기초연금 수급불가 조건 대상 확인
1.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고급자동차 소유자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일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므로 제외됩니다.
3. 회원권 소유자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므로 제외됩니다.
step1에 해당되고 step2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 재산과 소득에 따라 수급 가능여부 및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대리신청 가능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경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보증금 대출받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은 은행에게? 세입자에게? (0) | 2023.12.11 |
---|---|
자녀에게 증여, 미리 준비하기(면제 한도액) (0) | 2023.12.10 |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0) | 2023.12.09 |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하기(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 (0) | 2023.12.07 |
직장인의 4대보험료(고용, 산재보험) (0) | 2023.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