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7. 21:51ㆍ경제 이야기
청소년, 미성년자가 정확하게 몇 살까지인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인 사람이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청소년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목차
청소년(靑少年)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을 통칭하는 용어로 대상 연령은 법률마다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의 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청소년보호법
대부분 법의 제1조에는 법의 제정 목적을 말해줍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성인물과 같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 술, 담배와 같은 유해한 약물 / 청소년이 가면 안되는 유해한 업소 / 그리고, 청소년을 고용하면 안되는 업소 등을 규제하는 기준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즉, 2005년생 모두는(1.1생부터 12.31생까지) 2024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이 아닌 것입니다.
술, 담배를 살 수 있고 숙박업소 남녀 혼숙이 가능해 집니다. 단람주점 및 유흥주점을 갈 수 있고, 무도학원이나 무도장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청소년의 기준에 고등학생이 포함된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고등학교 재학생까지 여전히 청소년으로 간주하는 경우
- PC방 밤 10시 이후 출입 제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노래연습장 밤10시 이후 출입 제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영화 및 비디오물(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못 봄
- 게임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음악(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공연(공연법) * '연소자'로 표현됨. 18세 미만으로, 고등학생 포함
→ 즉, 개별 법으로 정한 경우에는 고등학생까지 청소년에 포함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청소년이 아닌 것입니다. * PC방 업계 등에서는 청소년보호법 기준으로 맞춰 달라는 요구도 있음
2.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청소년정책 추진,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등에서 적용 대상이 되는 청소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의 '청소년'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시설인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 쉽터,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등)과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관 등)을 이용하는 대상 또는 이용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소년이 이용하게 하는 등 그러한 때의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 관련분야 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일 듯 하여, 일반적인 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성년(成年)
법률상 완전한 행위 능력자가 되는 연령. 성년에 달하지 못하면 미성년자라고 부릅니다. 성년의 기준은 민법에서 정합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합니다.
청소년 기준과는 달리, 만 19세가 되는 해 생일이 되어야 성인이 됩니다. 즉, 2004년 12월 25일생은 2023년 12월 25일 0시부터 성년이 됩니다.
성년이 되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되고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을 할 수 있으며(민법 808조), 증여를 할 때 공제기준을 적용할 때 등 다양한 부분에서 민법 상의 미성년자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참고로, 미성년자가 (만 19세가 되지 않아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혼인을 하면 성년자가 됨(민법 제826조의2)
※ 만나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계산 Tip
네이버의 「만 나이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것 만으로도 만 나이 계산, 띠, 그리고 행위가능한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나이 계산를 직접 계산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려줍니다.
- 투표 가능 (만18세 이상)
- 운전면허 취득 가능 (만18세 이상)
- 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만18세 이상)
-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가능 (만18세 이상,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제외)
- 군대 입영 가능 (만18세 이상)
-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만18세 이상)
- 워킹 홀리데이 신청 가능 (만18세 ~ 만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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