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거래시 세금 정리 - 2편 (배당소득세, 거래세)

2023. 11. 24. 23:42경제 이야기

미국 주식 거래시 세금의 종류에는 1편에서 다룬 양도소득세 외에도 거래세, 배당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과세인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배당소득세, 거래세 및 증권사 수수료인 매매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미국주식 거래시 세금정리 요약

    미국주식-거래시-세금-수수료
    미국주식 거래시 세금, 수수료

     

    ※ 분류과세란? [classified taxation ,

       - 소득세의 과세방법에 있어서, 소득의 종류별·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방법

       - 종합과세를 하면, 적용 세율이 특정시점에 치솟게 되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특정 소득에 대하여 분류과세를 적용

       - 대상 :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주식 세금 정리 - 1편

    최근, 미국 주식 거래가 많이 늘었고 새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미국주식 세금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고 시작하면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

    juicy-story.com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원천징수가 기본입니다.

    ※ 원천징수 : 미리 떼고 줌.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대가를 지불할 때 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

     

    * 과세기준 : 기준년도 1.1 ~ 12.31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 과세기준 기간에 받은 모든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인당(人當) 年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가운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누진세율은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원초과~5,000만원 이하는 15%(누진공제 84만 원), 5,000만원초과~8800만원 이하는 24%(누진공제 624만원), 8800만 초과~1억 5000만원 이하는 35%(누진공제 1536만 원), 1억 5000만원초과~3억원이하는 38%(누진공제 3,706만원), 5억원초과~10억원이하는 42%(누진공제 17,406만원), 10억원 초과는 45%(누진공제 38,406만원)을 과세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많은 금액 쪽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율 14%를 적용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배당금을 포함한 연간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됩니다.('22년 9月 3,400만원 → 2,000만원으로 변경)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료가 0원이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꾀 많이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율

     

     

    - 국내 주식 배당세율 : 14%

      * 실제 납부시에는 배당세에 10%의 지방소득세를 함께 납부함

         → 즉, 배당금의 15.4% 납부

     

    - 미국 주식 배당세율 : 15%

    ※ 단, 미국 MLP(Master Limited Partnership) 관련 주식은 39.6%

     

      결국, 미국 주식 배당세율이 0.4% 낮은 셈입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세율

     

    - 해외주식 배당세율과 배당소득세 부과기준

      · 현지 세율이 14%(한국의 배당소득세율)보다 높으면, 현지 통화로 현지 세율만큼 원천징수 하고

      · 현지 세율이 14%보다 낮으면, 우선 현지 통화로 현지 세율만큼 원천징수하고, 

        14%와 차이나는 만큼 원화로 과세(원화 납부 과세금액에 10% 지방소득세 추가 징수)

     

    (사례)

    - 중국 배당소득세율 : 10%

       6,000위안의 배당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① 6,000위안의 10%는 현지 통화(위안)으로 원천징수

           즉, 600위안을 원천징수하고 5,400위안이 계좌에 입금됨

       ② 14%(한국의 배당소득세율) - 10%(현지 세율) = 4%이므로,

           원화로 4%+0.4%(지방소득세) 만큼 추가 과세됨

           즉, 계좌에서 배당소득의 4.4%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화로 과세됨

     

    - 홍콩 배당소득세율 : 0%

       6,000홍콩달러의 배당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① 6,000홍콩달러 그대로 입금

       ② 14%(한국 배당소득세율) - 0%(현지 세율) = 14%이므로, 

           원화로 14% + 1.4%(지방소득세) 만큼 추가 과세됨

           즉, 계좌에서 배당소득의 15.4%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화로 과세됨

     

    - 일본(15.315%), 대만(20%), 독일(26.38%), 프랑스(30%) 등은

      한국 배당소득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현지 세율만큼 원천징수 되고 원화로 추가 징수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 해외주식 배당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위와 같이 현지 통화로 원천징수되고 남은 돈이 계좌에 입금됩니다. 그러나,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원화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 배당을 1,000달러의 현금으로 받을 경우 15%인 150달러가 원천징수되고 계좌에 850달러가 입금되지만 미국 주식 배당을 1,000달러 가치의 주식으로 배당받으면, 1,000달러 가치의 주식이 그대로 계좌에 들어오고 15%인 150달러에 해당하는 원화금액이 배당소득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 미국 주식은 관계 없지만, 중국이나 홍콩 등 원화로 추가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좌에 원화를 입금해 두어야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tip

     

    두 가지의 경우, 배당소득을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① 금융소득(배당+이자)외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금융소득이 7,220만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 외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 7,220만원이 초과되지 않게 증여 등을 통해 조절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일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지역가입자로 전환)

    * '22.9월1일부터 3,400만원 → 2,000만원으로 변경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면, 2,000만원이 초과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본인이 직장가입자일 경우에도, 근로소득 외 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므로(소득월액보험료 추가 부담)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①번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보자면,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사업+근로+연금+기타)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은 이미 14%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낸 상태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했을 때, 14%보다 더 높은 세율이 발생하는 구간에서만 추가로 세금을 납부합니다.(지방소득세는 둘다 적용되므로 생략)

    계산을 해 보면, 다른 소득이 없을 경고 금융소득(이자+배당)만 있을 경우 금융소득이 7,22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별 세율(소득세법 제55조)

     

    2,000만원 기본공제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례1] 금융소득 8,000만원의 세금 계산
    2,000만원 기본공제되므로
    과세표준은 6,000만원


    위 표를 참고하면
    4,600만원까지는 582만원의 세금, 

    4,600만원을 초과하는 1,400만원에 대하여 24% 세율을 적용하면 336만원의 세금
    = 582만원 + 336만원 = 918만원


    과세표준금액 6,000만원의 원천징수된 세금 14%는 840만원

    → 78만원 더 내야 함 (918만원 - 840만원)
    [사례2] 금융소득 7,220만원의 세금 계산
    2,000만원 기본공제되므로
    과세표준은 5,220만원


    위 표를 참고하면
    4,600만원까지는 582만원의 세금, 

    4,600만원을 초과하는 620만원에 대하여 24% 세율을 적용하면 148.8만원의 세금
    = 582만원 + 148.8만원 = 730.8만원

    과세표준금액 5,220만원의 원천징수된 세금 14%는 730.8만원
    →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되는 경계금액)

     

    거래세

     

     

    미국 주식 매도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내는 세금입니다. SEC fee로 표시합니다. SEC는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증권거래위원회)의 약자입니다.

     

    현재 적용요율은 매도금액의 0.0008%가 적용되고 있습니다.(since 2023.2.23) 증권사에서 최소금액 기준을 $0.01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 참고로 최소금액 기준 $0.01은 SEC fee 적용시 약 1,250달러의 주식 매도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같습니다. 즉, 매도금액 1,250달러까지는 SEC fee는 $0.01 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주식 세금
    미국주식 세금

     

    매매수수료

     

     

    매매수수료는 주요 증권사가 동일하게 온라인 0.25%, 오프라인 0.5%를 적용합니다. 매매, 매수시 모두 발생하는 증권사의 수수료입니다.다음은 주요 증권사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수수료기준인데, 변동될 수 있으니, 각 증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증권
    수수료 : 0.25%(온라인) + 기타거래세     ※ 오프라인 0.5%
    미국 : SEC fee 0.0008%(매도시 적용)

    키움증권 
    수수료 : 0.25%(온라인) + 기타거래세     ※ 오프라인 0.5%
    미국 : SEC fee 0.0008% (최소금액 $0.01)

    NH투자증권
    수수료 : 0.25%(온라인) + 기타거래세     ※ 오프라인 0.5%
    미국 : SEC fee 0.0008% (매도시, 최소금액 $0.01)

    KB증권
    수수료 : 0.25%(온라인) + 기타거래세     ※ 오프라인 0.5%
    미국 : SEC fee 0.0008% (매도시)

     

     

    미국주식-배당소득세-거래세-매매수수료

     

     

    이상으로, 미국 주식 거래시 세금과 수수료에 대하여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에도 「잠든 사이 월급 버는 미국 배당주 투자」라는 책을 참고하고 인터넷에서 관련된 정보를 추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금에 대한 내용은 한 번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읽어보고, 경험해 보고, 사례를 겪어봐야 찐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으로도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