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 정리 - 1편 (양도소득세)

2023. 11. 24. 07:00경제 이야기

미국 주식 거래가 많이 늘고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고 거래를 시작하면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금 중에서는 양도 소득세가 가장 중요한 세금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포함한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주식 거래시 세금의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배당소득세, 거래세 등이 있고, 국내 증권사에서 부과하는 매매수수료가 있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주식-거래시-세금-수수료
미국주식 거래시 세금, 수수료

 

이번 글은《잠든 사이 월급 버는 미국 배당주 투자》책 내용을 참고하고 도움될 내용을 추가해서 정리했습니다. 미국주식 거래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미국주식거래시,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법률]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3호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주식-양도소득세-계산식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매도금액과 매수금액의 차에서 제비용(제세금, 수수료)를 빼고, 다시 연간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빼면 「양도소득 과표금액」이 산정됩니다. 「양도소득 과표금액」에 세율 22%를 곱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주식에 대한 연간 기본 공제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미국주식 연간 수익 250만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절차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내 매도한 미국주식 내역에 대해 다음연도의 신고기간(5월 1일 ~ 5월 31일)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신고기간 내 납부하면 됩니다. 

     

    ※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年 10.95%

     

    ※ 과세대상(1.1~12.31)은 결제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미국주식이 거래일+3일 후에 결재가 이뤄지므로 12월말 거래는 결재시점이 다음 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줄이는 Tip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손실종목을 일시적으로 매도하거나, 증여를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손실 종목 매도

     

    매도하여 수익이 난 종목이 있고, 아직 매도하지 않았지만 손실이 발생한 종목이 있을 때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같은 해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속 갖고갈 주식이라면,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A종목을 매도하여 차익이 2,000만원이 발생했고,
    B종목은 현재 1,000만원의 손실이 났지만 매도하지 않은 상태라면

    [A종목에 대한 양도소득세]
    { 2,000만원 - 250만원(기본공제) } × 22% = 3,850,000원


    [B종목을 매도하여 손실을 발생시킨 후 (필요하면) 다시 매수시]
    { 2,000만원 - 1,000만원(B종목 손실) - 250만원(기본공제) } × 22%
    = 1,650,000원


    3,850,000원 - 1,650,000원 = 2,200,000원


    220만원 정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수수료, 거래세 등은 계산에서 제외)

     

    단, 12월말 거래시, 미국주식은 거래일 + 3일이 결재일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당일날 매도하였다가 바로 매수할 경우에는 한가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거래하는 증권사 계좌가 후입선출 방식일 경우에는 당일날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면, 손실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뒤에 매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을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2.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외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한 사람은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를 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고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를 받았으므로,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증여세는 10년 기간동안 일정금액까지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 배우자간 6억, 직계존속간 5천만원(성인기준) 등

     

    따라서, 이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감면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 주식 증여세 신고는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에 달합니다. 수익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 기쁜 일이지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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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A씨가 한화 2천만원을 가지고 해외주식에 투자, 100% 수익이 생겨, 2천만원의 수익이 생긴 경우(시가총액 4천만원)

     

    [증여 없이 매도한 경우]

    차익 2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수수료, 거래세 등은 계산 제외)

    { 2,000만원 - 250만원(기본공제) } × 22% = 3,850,000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A씨는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고, A씨의 배우자는 증여받은 해외주식을 바로 매도했을 때

     

    ① A씨의 경우

     

    배우자에게 해위주식을 증여함.(해외주식 대체출고)

    즉, 양도(매도)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미발생

     

    ② A씨의 배우자

     

        - 증여세

           A씨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니, 증여세를 납부해야 함

           그런데, 배우자간 10년에 6억까지는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10년간 6억 공제액 중, 증여받은 약 4천만원 차감됨

               * 해외주식 증여시, 양도전후 2개월 간 평균주가로 증여액이 결정되므로, 증여액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양도소득세

           A씨의 배우자 입장에서는 증여액이 매수한 금액입니다. 위와 같이 증여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도한 금액 vs 매도 후 2개월 뒤에 확정되는 증여액(매수한 금액)

           두 가지를 비교하여 매도차익이 발생하면 그 만큼의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즉, 매도한 금액 > 증여액인 경우) * 주가가 매도후 떨어진 경우

     

    단, 매도 후에 바로 증여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여 불법 증여로 추징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외 주식을 증여 받고 바로 매도가 가능한 이유는 이월과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은 증여를 받고, 5년 이내에 매도를 하면 세금 부과됨(이월과세)          

     

    ※ 참고사항 :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격 상실 기준

     

        - 해외주식 투자소득이 연간 100만원이상일 경우(즉, 해외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분산해서 매매할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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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주식 거래시 세금 2편에서는 
    배당소득세와 거래세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주식 거래시 세금 정리 - 2편

    미국 주식 거래시 세금의 종류에는 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권사에서 부과하는 매매수수료가 있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분류과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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