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2024. 11. 10. 23:17경제 이야기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합니다. 가장 먼저 인적공제 항목을 챙겨보게 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을 인적공제에 포함시키려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세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및 인적공제 법적기준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소득세법」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므로, 보통 직장인이라면 회사를 말합니다. 즉, 회사는 2월 근로소득에서 연말정산 추가 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1월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등에 부합하는 경우 1인당 150만원씩 기본 공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목 공제
    금액
    공제요건
    소득 나이 생계
    본인 1인당 150만원 - - -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따로 살아도 공제
    부 양 가 족 부모님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60세 이상 주거형편상 따로 살아도 공제
    자녀·입양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20세 이하 따로 살아도 공제
    장애인자녀의
    장애인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따로 살아도 공제
    형제자매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60세 이상
    또는 만20세 이하
    취학, 질병요양, 근무·사업상
    일시퇴거해도 공제
    수급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일시퇴거해도 공제
    위탁아동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18세 이하
    (2020
    년 귀속부터는
    20세 이하)
    과세기간 중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 관계없이 공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기본공제 요약표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 중증환자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등에 추가로 50~200만원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소득세법 법률 원문은 아래 접은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공제, 추가공제)

    더보기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12. 15.>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4. 삭제 <2014. 1. 1.>
    5. 삭제 <2014. 1. 1.>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③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신설 2014. 1. 1.>
    ④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 1. 1.>
    [전문개정 2009. 12. 31.]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연말정산 때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부모님의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2) 만 60세 이상 (장애인인 경우, 60세 미만도 가능)

    3)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중복 공제가 아니라면 아들, 딸, 사위, 며느리도 공제 가능, 사업자도 부모님 기본공제 가능)

    4) (따로 거주시)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  * 세법상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음

     

    이와 같이 인적공제, 특별공제 대상을 판단할 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소득금액 산정기준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 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100만원을 계산할 때, 비과세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총급여액 333만원까지 가능(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333만원일 경우, 333만원 × 0.7은 근로소득공제되므로 99.9만원만 근로소득금액으로 인정됨)

         * '15년부터 부양가족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 (소득세법 제50조)

    근로소득공제금액-간편계산표
    근로소득공제금액 간편계산표(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2) 일용직 근로자 : 건설공사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임.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음

     

    3) 퇴직금 : 연말정산 적용기간에 퇴직한 경우. 퇴직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어, 퇴직금총액이 소득금액이 됨

         → 퇴직금총액이 100만원 초과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로 부양가족공제 안됨

    4) 사업자등록증 내고 사업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은 없지만 보수를 받을 때 3.3%를 떼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사업소득금액 계산은 납세자연맹의 사업소득액 간편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납세자연맹 사업소득액 간편계산기

     

     

    5) 기타소득 :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 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고정적이지 않은 소득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기타소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무조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단,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서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환급받을 때에는 부양가족 소득공제 불가

     

    6) 연금소득 

         → 공적연금 과세대상연금액이 516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등재 가능 (연금소득공제 - 416만원)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퇴직한 경우 연금소득은 비과세 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부양가족 등재 가능

    과세대상연금액-계산방법
    과세대상연금액 계산방법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7) 주택 임대소득

     

    주택임대수입금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가 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기본공제-가능한경우
    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가능한경우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8) 이자, 배당소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 비과세, 인적공제 등재 가능

     

    9) 부동산 양도소득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100만원 초과시 소득공제 불가

     

    10) 농업소득

         → 논, 밭 농사 등 작물재배업 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공제 가능

             

    ※ 연말정산 정보는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바로가기

     

    국세청 바로가기

     

    연말정산-소득금액-100만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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