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연말정산 의료비 절세 전략

2024. 1. 5. 00:05경제 이야기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 tip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료비를 연봉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간 지출한 부부 합산 의료비가 배우자 한 명의 총 급여액 3%를 넘도록,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효과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다음의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 연말정산 절차 중,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산출세액이 정해진 다음에 세금을 빼주는 항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절차중-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가 연말정산 절차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자

     

    의료비 세액공제액

     

    · 의료비 세액공제액 =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x 3%)}  x 15%

      * 밑줄친 부분이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임

      * 난임시술비의 경우 세액공제율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20% 적용

     

     

    의료비 공제한도

     

    · 본인, 65세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한도 없음

    · 그 외 일반 의료비 : 700만원 한도

      * 단, (의료비총액)에서 (총급여액 x 3%)를 뺀 금액을 700만원 한도로 공제함

     

      ※ 용어설명

        1) 난임시술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보조생식술을 말함

    더보기

    제1조의2(보조생식술의 범위)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이란 다음 각 호의 시술을 말한다.
    1. 남성의 정자를 채취 및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2.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채취한 후 체외에서 수정 및 배양하여 발생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이식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체외수정 배아이식술(이하 “체외수정 시술”이라 한다)

        2)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3) 미숙아 :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4)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 이상이 있는 영유아

     

    공제대상금액 계산사례

     

    의료비-공제대상금액-계산사례
    공제대상금액 계산사례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위 계산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등의 의료비」등은 공제한도 700만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번의 예와 같이 1,000만원 의료비총액에 대하여 총급여액(5,000만원)의 3%인 150만원을 제외한 85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세액공제액은 850만원의 15%인 127.5만원이 됩니다. 

     

    또한, 총급여액 5,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①번 사례와 같이 총급여액의 3%인 150만원(5,000만원 x 0.03)까지의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번과 같이 공제한도가 없는 의료비가 아닌 「그밖의 의료비」가 포함된 의료비총액이 700만원을 넘을 경우, 총급여액(5,000만원)의 3%인 1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700만원한도로 공제대상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이럴 경우, 700만원의 15%의 세액공제(700만 x 0.15 = 105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한쪽 몰아주는 방법

     

    배우자끼리는 기본공제(배우자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세액공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 맞벌이 부부를 가정해 봅니다.

    A는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고 B는 총급여액이 3000만원입니다. A의 총급여액 3%는 150만원이고 B의 총급여액의 3%는 90만원입니다.

     

    두 명의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A 150만원, B 100만원일 경우, 의료비총액은 250만원[A의료비 + B의료비]입니다. 

     

    1) A에게 몰아줄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이 100만원이 되므로 100만원의 15%인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250만원[의료비총액] - 150만원[A의 총급여액 5000만원 x 3%] = 100만  

     

    2) A, B 각각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B만 의료비 공제대상 10만원이 적용되어, 15%인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A : 150만원[의료비총액] - 150만원[A의 총급여액 5000만원 x 3%] = 0원

       → B : 100만원[의료비총액] - 90만원[B의 총급여액 3000만원 x 3%] = 10만원

     

    3) B에게 몰아줄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이 160만원이 되어, 160만원의 15%인 24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250만원[의료비총액] - 90만원[B의 총급여액 3000만원 x 3%] = 160만원  

     

    24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은 금앨일 수 있으나, 세율구간 15%구간일 경우 약 150만원정도의 소득공제 효과와 같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등, 연간 의료비총액이 많은 해의 경우에는 꼭 한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서 효과적인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야 할 점

     

    주의하실 점은, 국세청 자료를 다운받으실 때 모든 가족의 의료비를 연봉이 낮은 배우자 한쪽으로 다 몰아서는 안됩니다.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은 쪽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따로 사시는 부모님이라도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생활비를 보태드리면서 부양하고 있는 따로 사시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으시는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셔서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즉, 동생이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치료비를 형이 지불한 경우, 형은 부모님의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동생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동생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는 원칙이니, 그 부분은 지혜롭게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비를 형제들이 나눠서 지출한 경우에도 의료비는 나눠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한 명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을 각각 나눠서 공제받는 것도 불가합니다. 한 명의 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사용액, 의료비 등을 모두 같이 공제해야 합니다. 

     

    그 밖에 여러가지 의료비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사례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해설 바로가기

     

     

     

     

    의료비 연말정산 참고사항

     

    최근에 변경된 사항들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2년 연말정산때부터 20% → 30%로 상향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난임시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약국에서 연말정산 난임시술 세액공제 신청용 약제비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2)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22년 연말정산때부터 각각 15% → 20%로 상향되었습니다. 

     

    3) 또한,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비는 1명당 연간 50만원이내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니, 구입시 영수증을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 처리되어 보험금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맞벌이-연말정산-의료비-절세전략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 전략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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