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2. 22:44ㆍ경제 이야기
연말정산 절차 중, 총급여에서 가장 먼저 빼는 것이 근로소득공제 입니다.(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로 빼면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율이 결정됩니다. 근로소득공제와 과세표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①번 단계가 근로소득공제 단계이며, 총급여(연봉)의 액수에 따라 소득세법 제47조의 표를 적용하여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②번 단계에서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계산
근로소득공제는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합니다. 아래 표에서 총급여액을 입력해서 구한 값이 공제액이 되는데, 2천만원이 넘는다면 2천만원만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총 급여가 3억 6,250만원을 넘는다면 근로소득공제는 2천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기준표
총급여액 | 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총 급여액이 6,000만원일 경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는 급여와 상여의 총 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6천만원의 경우, 위 표에서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1,200만원 + {(6,000만원 - 4,500만원) × 0.05} = 1,275만원
따라서, 근로소득공제는 1,275만원이 되며,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6,000만원) - 근로소득공제(1,275만원) = 4,72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율 (2024년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세율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준 후,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한 후에 결정됩니다.
과세표준별 세율표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율이 변하려면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 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x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x 24%)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x 35%)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x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x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x 42%) |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x 45%)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7,000만원일 경우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구간)
624만원 + {(7,000만원 - 5,000만원) x 24%} = 11,040,000원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 주면 최종으로 결정세액이 확정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결정세액과 기 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내용 중에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하는 법과 과세표준별 세율을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셔서 절세를 빠짐없이 받으시고, 새로운 한 해에도 전략을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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