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1. 23:03ㆍ경제 이야기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가장 처음에 해야 할 것이 바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계획했던 대로 소등공제와 세액공제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며, 세율이 결정되는 과세표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방문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으로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 검색창에 원천징수영수증을 검색합니다.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를 선택합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팝업창이 뜨면, 전년도(귀속년도 2023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보기 버튼을 누르면 팝업 창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주요 숫자 의미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의 주요 숫자는 연말정산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① 총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 ③과세표준 등이 중요한 숫자라고 생각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과 같은 양식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입니다.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요 절차
연말정산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와 상여를 합한 ① 총 급여에서 → 근로소득공제액을 빼면, → ②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을 모두 공제하면 → ③ 과세표준이 됩니다.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고 → 여기서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빼면 → 결정세액이 확정됩니다.
① 총 급여
총 급여는 급여와 상여를 합친 금액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합치지 않습니다.
- 의료비는 연봉의 3% 이상 사용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 때 연봉이 바로 총 급여를 의미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에서도 연봉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연봉도 총 급여를 의미합니다.
- 연금저축, IRP의 세액공제 기준도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초과의 경우 각각 16.5%,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습니다.
②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급액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액은 소득세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총 소득 크기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 공제한도의 기준이 됩니다.
- 또한,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도 사용됩니다.
③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①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② 근로소득금액을, 인적공제 등을 포함한 소득공제 항목을 제외한 후의 금액 입니다. 종합소득세율 구간의 기준이 됩니다.
부부 연말정산 계획을 짤 때, 세율 구간의 변동이 임박한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추가해 주면 세율 구간을 막아서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의 전략을 세울 때 꼭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짜기 위헤서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성공적으로 계획하셔서 13월의 월급으로 만족스럽게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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