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세액표 : 월급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2024 연말정산)

2024. 10. 23. 23:38경제 이야기

직장인이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매월 납부합니다. 월급명세서를 보면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까요? 이렇게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이뤄지므로, 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즉, 근로자에게 매월 월급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라는 것은 미리 세금을 떼고 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리 세금을 떼고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세금을 떼고 줄까요?

     

    바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 및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한글, 엑셀 및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받으시는 자료는 2024년 3월 1일부터 받는 월급(즉, 3월 월급)부터 적용되는 값이며, 보통 2년에 한번씩 개정되므로 2년간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다운받기

     

    엑셀 조견표는 다운로드 파일을 공유해 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 (1).xlsx
    0.06MB

     

     

    또한, 위 홈텍스 사이트에서는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을 계산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나의 월 급여액을 입력하고,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와 8세~20세 자녀 수를 입력하면 나의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계산이 됩니다. 

    납부세금-조회해보기
    납부세금 조회해보기 화면

     

    계산 결과를 보시면, 80%, 100%, 120% 세 가지로 계산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을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100% 적용)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계산 방법

     

    위에서 다운받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 450만원의 월급여액을 받는 직장인이 배우자와 함께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두 자녀와 함께 있을 경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① 아래 표에서 월급여액(4,500천원)과 공제대상가족의 수(4)가 만나는 지점의 세액을 확인합니다 → 152,100원

         *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공제대상가족수는 본인과 배우자 포함

    ②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이므로 ①의 세액에서 -29,160원을 뺍니다. → 152,100 - 29,160 = 122,940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12,500원), 2명(-29,160원), 3명(-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③ ②의 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 122,940 × 1.1 = 135,230원  * 원단위 버림

     

    2024-근로소득-간이과세표
    2024 근로소득 간이과세표 발췌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월 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차례로 입력하여 확인해 보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89조 제1항 및 별표2를 근거로 하는데,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해당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월급여 명세서를 발급받아서 찾아보면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비슷한 값으로 미리 세금이 원천징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란,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급과 상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vs  실제 여러 가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실제 납부할 세금의 차이를 연말에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지금까지 매월 월급에서 어떤 기준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면,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 부과 기준은 월 급여액과 본인, 배우자를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수를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2024년 1년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잘 챙기셔서 2025년 연말정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맨 마지막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면, 월 급여액 1억원까지는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계산하지만,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부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최대 월 급여 8.7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5%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마지막부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마지막 부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월급에서-세금을-부과하는-기준-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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