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7. 07:19ㆍ경제 이야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와서 확인해 보니, 미성년 자녀의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이었습니다. 본인 계좌로 신청할 경우, 온라인으로 간단히 처리가 가능할 듯 했지만,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 끝에 전화로 간단하게 유선으로 신청했습니다.
목차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한 결과,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사실이 있을 때,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돈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전화로 유선신청하기
본인계좌로 신청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녀(가족)의 환급금 신청은 유선, 팩스,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 팩스, 방문, 우편 등의 방법은 부담스러웠고, 유선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니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제출 서류가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1. 유선 전화하기 (전화번호 : 1577-1000)
2. 보이는 ARS에서 '상담원 통화하기' 선택
3. '본인부담금환급금' 메뉴 선택0
4. 본인 주민등록번호 입력(환급대상인 자녀 주민등록번호가 아니고, 전화하는 본인의 주민번호)
이렇게 하시면 상담사와 통화가 이뤄집니다.
1. 이름, 주소 일부 확인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확인)
2. 자녀이름 및 환급금 확인 (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면서 통화하세요)
3. 환급받을 은행과 계좌번호 불러주면 끝!
※ 은행계좌는 환급금지급대상자의 친권자 계좌번호여야 함
→ 환급금은 전화신청한 다음 날 오후 5시 이후 ~ 최대 7일 이내에 입금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환급금지급계좌 등록하기
환급금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아주 편리합니다.
로그인 하신 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자주 사용하는 계좌관리」 메뉴에서 계좌등록을 미리 해 두면,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등록한 계좌로 지급될 수 있다고 하니, 미리 계좌를 등록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페이지 들어가셔서, 오른쪽 삼선(三) 모양의 전체 메뉴를 선택하시고 → 왼편 맨 아래의 '기타' 를 선택하시고 → 마이페이지 하단의 '자주 사용하는 계좌관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 아직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 방법
전화로 유선신청하는 방법 외에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계좌로 신청할 경우에는 유선, 팩스, 우편, The 건강보험 앱,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본인 이외의 계좌로 신청할 경우에는 예금주에 따라서 유선, 팩스,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제출서류도 금액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권리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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