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증여세 신고

2023. 12. 22. 22:04경제 이야기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세 세율은 22%(지방세 포함)에 달합니다.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기쁘지만 양도세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기도 합니다.

 

증여는 10년간의 누계한도로, 배우자에게는 6억원, 직계존비속에게는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은 4개월간(증여받은 날의 전후 2개월)의 평균가액으로 취득한 것이 됩니다. 증여를 받은 후 바로 매도할 경우, 취득가와 매도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증여한 사람에게 바로 이체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의 자세한 계산방법은 미국주식 거래시 세금 - 1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주식 세금 정리 - 1편

최근, 미국 주식 거래가 많이 늘었고 새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미국주식 세금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고 시작하면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

juicy-story.com

 

양도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실제로 진행하면서 증여세 신고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증여세 신고절차

     

    증여세를 신고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받은 주식 정보 확인

     

       1) 증여일

       2) 증여받은 종목명과 주식수 확인

     

    증여신고 서류 준비

     

       1) 증여재산가액 산정

          [0단계] 기간 확인
          [1단계] 1단계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다운로드
          [2단계] 증여일의 환율 확인
          [3단계] 엑셀로 계산하여 PDF 파일로 만들기

       2) 잔고증명서 (증여일 수증자, 증여자 각각의 잔고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증여계약서

     

    증여신고 하기(홈택스)

     

    자, 이제 하나씩 순서대로 진행해 보시지요. 

     

    해외주식-증여세신고

     

    1. 증여받은 주식 정보 확인

     

     

    수증자 사용하는 HTS나 앱에서 증여받은 주식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예를들면, 키움증권의 영웅문S 화면에서는 [계좌 - 거래내역] 에서 조회기간을 선택해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증여일-증여주식수-계산방법
    키움증권 영웅문S에서 증여일과 증여주식수 확인 방법

     

    1) 증여일 : 증여자로부터 대체입고 받은 날짜 : '22.9.21 (가정)

    2) 증여주식수 : 대체입고된 주식수

    3) 종목명 : 테슬라(TSLA) (가정)

     

    2. 증여신고 서류 준비

     

     

    1)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간 확인

     

    먼저, 여일('22.9.21 가정) 전후 2개월의 기간을 편리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재산가액 스스로 평가하기」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상장주식 → 증여세]를 선택하고, 증여일자를 입력합니다.('22.9.21 가정) "다음" 클릭

    → 상장주식 조회의 "조회" 클릭 → 조회기간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국세청-홈텍스-주식평가액조회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 기간」 국세청 홈택스로 확인하는 방법

     

     

    '22.9.21 증여한 경우, '22.7.22 ~ '22.11.20까지의 기간주식평가액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간도 확인했으니 증여받은 주식의 평균가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다운로드

     

       ※ Investing.com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해외 주식의 종가 이력과 환율 정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Investing.com 바로가기

     

    - 아래와 같이  Investing.com에서 ①종목을 검색(예, 테슬라)하고, ②과거데이터를 클릭합니다.

     

    Investing.com-종목검색화면
    Investing.com 종목검색화면

     

     

    - ①날짜를 지정하고 ②데이터 다운로드를 눌러서 엑셀파일로 다운받습니다. 여기서, '날짜'를 클릭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서 다운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TSLA-기간별주가-화면
    TSLA 기간별주가 화면

     

    증여일의 환율 확인

     

     

    마찬가지로 Investing에서 원달러 환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 → 외환 → 달러/원] 선택하고, 기간을 정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9.21)의 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1,397.71원)

     

    원달러환율-검색화면
    원달러환율 검색화면

     

     

    엑셀로 계산하여 PDF 파일로 만들기

     

    "1단계" 에서 다운받은 엑셀 파일을 열어서, 날짜별로 주식평가액을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전체의 평균금액을 average()명령어로 구하면, 그게 바로 주식평가액이 됩니다. 

     

    종가 x 환율 x 주식수 = 주식평가액

     

     

    주식평가액-계산화면
    주식평가액 계산화면

     

     

    엑셀에서 [파일 - 내보내기] 에서  저장'을 PDF 파일 형태로 저장합니다. (홈택스에서 PDF로 업로드해야 함)

     

     

     

    잔고증명서 (수증자, 증여자 각각의 증여일의 잔고증명서)

     

    키움증권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전체 메뉴에서 [뱅킹/업무 → 잔고증명서 발급]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기준일은 '증여일자', 용도는 '관공서제출'로 선택하여 즉시발급 했습니다. 고객정보공개는 '전체'로 선택했고, 상장폐지종목은 '포함'을 선택했는데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쇄하여 스캔하여 PDF파일로 준비하면 됩니다.

    키움증권-잔고증명서-발급메뉴
    키움증권 잔고증명서 발급메뉴(출처 : 키움증권)

     

    단, 영업일 09:00 ~ 21:00에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발급받으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증여자수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5]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증명서는 PDF로 출력이 가능하니, 바로 PDF파일로 저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계약서

     

    양식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수정한 파일입니다. 첨부한 파일 참고하셔서 양식에 맞게 수정하여 날인하신 후 PDF파일로 스캔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해외주식 증여계약서(양식공유).hwp
    0.02MB
    증여계약서 샘플

     

    증여신고 하기(홈택스)

     

    다시 홈택스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고/납부 - 증여세]로 들어갑니다. 

     

    증여세 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예를들면, '22.9.21 증여를 받았다면, 9월말일인 9.30일부터 3개월 이내 즉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중에 신고한다면 기한 내 신고이기 때문에 '정기신고'로 들어갑니다. 

    정기신고로 들어가서 [기본정보 입력 → 증여재산명세 입력 → 세액계산 입력 → 신고서 제출] 순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는 증여자(증여하는 사람), 수증자(증여받는 사람) 정보 등을 안내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증여재산명세 입력

     

    해외주식 증여의 경우, 아래와 같이 선택하면 됩니다. (평가방법에 대해서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법으로 안내되어 있는 블로그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아래와 같이 제출해 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계산 입력

     

    세액계산 입력에서는 아래와 같이 [증여재산 공제] 에서 증여자와의 관계 및 증여자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 직계존비속은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서 제출

     

    일단,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어? 증빙서류 입력 아직 안했는데?' 라고 저도 살짝 당황했었으나 제출하신 후에 다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 제출

     

     

    이렇게 증빙서류까지 제출하시면 마무리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 해 보시면 두번째, 세번째는 그리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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