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기준(최대한 공제받기 tip)

2024. 10. 24. 23:37경제 이야기

2025년 1월부터 2024년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신용카드-현금영수증-소득공제-기준-제목

 

 

목차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의미를 알아보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의미

    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간을 알아보고, 연말정산의 기초를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공부했다가 잊어버리곤 했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어떤 절차로

    juicy-story.com

     

    연말정산 순서

     

    연말정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기본 공제합니다.(법정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 그 이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포함된 소득공제를 통해서 소득을 줄여줍니다. 소득공제를 모두 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세율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세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말정산-순서
    연말정산 순서

     

    결제수단 및 추가공제 구분

     

    보통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한다고 표현합니다. 신용카드 등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양한 결제수단 즉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사용분 등을 함께 계산하여 소득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공제율이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결제수단 별로 다른 비율을 곱하여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상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공제율이 결제수단별로 다릅니다. 결제수단 별 공제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결제수단 및 추가공제 구분 공제율
    공제율 신용카드 사용금액 15%
    직불카드(체크카드) 등 30%
    현금영수증, 지역화폐, 제로페이 등 30%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 30%
    전통시장사용분 *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40%
    대중교통사용분  *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80%

    ※ 참고 : 전통시장사용분 하반기 공제율을 80%로 올리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을 추진중임

     

    결제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제순서 및 사용전략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선불카드사용분 및 현금영수증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의 순서대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급여(연봉)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 신용카드는 직불·선불·체크카드보다 마일리지를 쌓거나 혜택이 큽니다. 따라서, 어짜피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사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2.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최대한 이용한다.

     

       - 소득공제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이지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에 달합니다. 따라서, 2배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체크카드(직불, 선불카드 포함)와 현금영수증을 적극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3. 연간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를 넘는 경우, 소비를 다음 해로 소비를 미루거나 배우자에게 지불시키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액(총급여 25% 초과분)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 등을 더하여 300만원 또는 250만원 공제한도를 다 채운 경우를 말합니다. 공제한도는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한도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 선불포함)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총 300만원 6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 총 200만원 해당없음 450만원

     

     

    위의 표에서 보듯이, 총급여 7천만원이하인 경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 7천만원 초과인 경우, 최대 4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총 300만원 또는 200만원을 채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시 주의할 점

     

    신용카드 등 연말정산을 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3. 맞벌이부부의 경우,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각각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쪽으로 몰아주라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부부 A, B 중에 A가 소득이 낮은 편이라, 총급여 25% 요건을 충족하기 유리한 경우, A쪽으로 몰아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면, A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A, B가 모두 A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함께 장을 본다거나... A가 실제 소비를 해야 하겠지요? ^^ 잘 알아서 이해하시길!)

     

    4.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일이 속하는 해의 연말정산 때 전액을 공제합니다. 

     

    5. 신용카드공제와 특별공제 중복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간편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정리가 되겠지만, 신용카드공제 기준액(총급여 25%)을 넘을지 등을 예상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제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안 됨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취학전아동 제외) 교육비공제 안 됨 신용카드공제 가능
    지로납부 학원수강료(취학전아동 제외) 교육비공제 안 됨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취학전아동 학원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장애인특수교육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안 됨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월세액공제 가능 공제받을 경우,
    신용카드공제 안 됨

    ※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기부금은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시면 좋은 글

     

     

    2024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 국세청 홈텍스 모의계산 해보기

    2024년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입력하여 기 납부 세금과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세금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 정보

    juicy-story.com

     

    맞벌이 연말정산 의료비 절세 전략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 tip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료비를 연봉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간 지출한 부부 합산 의료비가 배우자 한 명의 총 급여액 3%를 넘도

    juicy-story.com

     

    2024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및 소득세율

    연말정산 절차 중, 총급여에서 가장 먼저 빼는 것이 근로소득공제 입니다.(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로 빼면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율이

    juicy-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