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최대한 공제받기

2024. 1. 7. 00:06경제 이야기

2024년 1월부터 2023년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1월 20일부터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공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을 알아야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2024년 연말정산 기간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시려면, 다음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의미

    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간을 알아보고, 연말정산의 기초를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공부했다가 잊어버리곤 했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어떤 절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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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순서

     

    연말정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순서
    연말정산 순서

     

    결제수단 및 추가공제 구분

     

    보통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한다고 표현합니다. 신용카드 등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양한 결제수단 즉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사용분 등을 함께 계산하여 소득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결제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결제수단 별 공제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결제수단 및 추가공제 구분 공제율
    공제율 신용카드 사용금액 15%
    직불카드 등 30%
    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1~3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 30%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4~12월)  * 영화 사용분은  7월부터 적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
    40%
    전통시장사용분(1~3월) *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40%
    전통시장사용분(4~12월) *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50%
    대중교통사용분  *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80%

     

    결제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제순서 및 사용전략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선불카드사용분 및 현금영수증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의 순서대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급여(연봉)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 신용카드는 직불·선불·체크카드보다 마일리지를 쌓거나 혜택이 큽니다. 따라서, 어짜피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분을 먼저 적용하므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사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2.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최대한 이용한다.

       - 소득공제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이지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에 달합니다. 따라서, 2배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체크카드(직불, 선불카드 포함)와 현금영수증을 적극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3. 연간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를 넘는 경우, 소비를 다음 해로 이월시키거나 배우자 등에게 지불을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액(총급여 25% 초과분)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 등을 더하여 300만원 또는 250만원 공제한도를 다 채운 경우를 말합니다. 공제한도는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한도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 선불포함)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총 300만원 6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 총 200만원 해당없음 450만원

     

    위의 표에서 보듯이, 총급여 7천만원이하인 경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 7천만원 초과인 경우, 최대 4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총 300만원 또는 200만원을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시 주의할 점

     

    신용카드 등 연말정산을 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3. 맞벌이부부의 경우,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각각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쪽으로 몰아주라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부부 A, B 중에 A가 소득이 낮은 편이라, 총급여 25% 요건을 충족하기 유리한 경우, A쪽으로 몰아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면, A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A, B가 모두 A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A가 이용하는 소비를 해야 하겠지요? ^^)

     

    4.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일이 속하는 해의 연말정산 때 전액을 공제합니다. 

     

    5. 신용카드공제와 특별공제 중복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간편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정리가 되겠지만, 신용카드공제 기준액(총급여 25%)을 넘을지 등을 예상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제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안 됨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취학전아동 제외) 교육비공제 안 됨 신용카드공제 가능
    지로납부 학원수강료(취학전아동 제외) 교육비공제 안 됨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취학전아동 학원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장애인특수교육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안 됨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월세액공제 가능 공제받을 경우,
    신용카드공제 안 됨

    ※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기부금은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연말정산-신용카드소득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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