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4. 23:37ㆍ경제 이야기
2025년 1월부터 2024년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의미를 알아보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순서
연말정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기본 공제합니다.(법정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 그 이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포함된 소득공제를 통해서 소득을 줄여줍니다. 소득공제를 모두 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세율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세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제수단 및 추가공제 구분
보통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한다고 표현합니다. 신용카드 등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양한 결제수단 즉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사용분 등을 함께 계산하여 소득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공제율이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결제수단 별로 다른 비율을 곱하여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상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공제율이 결제수단별로 다릅니다. 결제수단 별 공제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결제수단 및 추가공제 구분 | 공제율 |
공제율 | 신용카드 사용금액 | 15% |
직불카드(체크카드) 등 | 30% | |
현금영수증, 지역화폐, 제로페이 등 | 30% | |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 | 30% | |
전통시장사용분 *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40% | |
대중교통사용분 *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80% |
※ 참고 : 전통시장사용분 하반기 공제율을 80%로 올리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을 추진중임
결제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제순서 및 사용전략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선불카드사용분 및 현금영수증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의 순서대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급여(연봉)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 신용카드는 직불·선불·체크카드보다 마일리지를 쌓거나 혜택이 큽니다. 따라서, 어짜피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사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2.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최대한 이용한다.
- 소득공제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이지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에 달합니다. 따라서, 2배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체크카드(직불, 선불카드 포함)와 현금영수증을 적극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3. 연간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를 넘는 경우, 소비를 다음 해로 소비를 미루거나 배우자에게 지불시키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액(총급여 25% 초과분)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 등을 더하여 300만원 또는 250만원 공제한도를 다 채운 경우를 말합니다. 공제한도는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한도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 선불포함) 현금영수증 |
전통시장 사용액 |
대중교통 이용액 |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총 300만원 | 600만원 |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총 200만원 | 해당없음 | 450만원 |
위의 표에서 보듯이, 총급여 7천만원이하인 경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 7천만원 초과인 경우, 최대 4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총 300만원 또는 200만원을 채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시 주의할 점
신용카드 등 연말정산을 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3. 맞벌이부부의 경우,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각각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쪽으로 몰아주라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부부 A, B 중에 A가 소득이 낮은 편이라, 총급여 25% 요건을 충족하기 유리한 경우, A쪽으로 몰아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면, A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A, B가 모두 A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함께 장을 본다거나... A가 실제 소비를 해야 하겠지요? ^^ 잘 알아서 이해하시길!)
4.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일이 속하는 해의 연말정산 때 전액을 공제합니다.
5. 신용카드공제와 특별공제 중복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간편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정리가 되겠지만, 신용카드공제 기준액(총급여 25%)을 넘을지 등을 예상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분 | 특별공제 | 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안 됨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취학전아동 제외) | 교육비공제 안 됨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지로납부 학원수강료(취학전아동 제외) | 교육비공제 안 됨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취학전아동 학원비 | 교육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장애인특수교육비 | 교육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교육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안 됨 |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 월세액공제 가능 | 공제받을 경우, 신용카드공제 안 됨 |
※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기부금은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시면 좋은 글
'경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 세금, ISA 계좌로 면제 받아요 (0) | 2024.10.26 |
---|---|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인방법(세액공제 결과, 세액공제 대상 확인) (0) | 2024.10.25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월급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2024 연말정산) (2) | 2024.10.23 |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미국주식 증여) (6) | 2024.10.23 |
2024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및 소득세율 (1) | 2024.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