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6. 19:04ㆍ경제 이야기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 미국 주식시장과 같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종목을 「국내상장 해외 ETF」라고 합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의 경우,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모두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ISA계좌로 절세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목차
국내상장 해외ETF 세금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국내상장 해외 ETF의 경우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하여 모두 배당소득세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모두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분배금 : 주로 배당금이며, 배당금 외의 수익(현금 이자 등)을 포함하여 함께 지급하기 때문에 분배금이라고 함
국내상장 국내주식 ETF,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 해외상장 ETF의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부과되는 세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국내상장 국내주식ETF |
국내상장 해외주식ETF |
해외상장 ETF |
매매차익 | 비과세 | 배당소득세 15.4% | 양도소득세 22% (年 250만 기본공제) |
분배금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국내상장 해외주식ETF의 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ISA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ISA계좌란?
ISA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입니다. ISA계좌를 만든 후 3년을 유지하면서 투자할 경우, 200만원의 수익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 기준) 그리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여도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IS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2천만원씩 한도가 제한되며, 최대 5년 1억까지 ISA에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절세 효과가 높은 상품을 ISA계좌를 이용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해외상장 ETF를 직접 투자하면 가장 높은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ISA에서는 해외상장 ETF는 직접 투자가 불가합니다.
국내상장 해외ETF 세금, ISA로 절세효과 보기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것은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를 ISA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3년을 유지할 경우, 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으며, 200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9.9%의 저율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5.4%의 배당소득세 대비하여 5.5%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 절세 혜택 비교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
수익(차익+분배금) |
① ISA계좌 세금 |
② 일반 증권계좌 세금 |
세금차이 (② - ①) |
200만원 | 0원 | 308,000원 (200만 x 15.4%) |
308,000원 |
500만원 | 297,000원 (500만 - 200만) x 9.9% |
770,000원 (500만 x 15.4%) |
473,000원 |
1,000만원 | 792,000원 (1000만 - 200만) x 9.9% |
1,540,000원 (1000만 x 15.4%) |
748,000원 |
2,000만원 | 1,782,000원 (2000만 - 200만) x 9.9% |
3,080,000원 (2000만 x 15.4%) |
1,298,000원 |
※ ISA계좌는 3년이상 유지한 후 해지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경우
ISA 계좌에서는 위와 같은 절세 혜택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배당금(ETF에서는 분배금이라고 함)에 대해서도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해지하기 전 까지는 그대로 배당금을 재투자 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때 배당금을 포함한 수익에 대하여 9.9%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2) 또한, 손실난 종목이 있다면 손익통산을 통해서도 절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증권계좌에서는 손실이 난 종목이 있어도 그것과 무관하게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15.4%)합니다. 그러나 ISA계좌에서는 손실난 부분을 빼고 난 이후의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9.9%)
참고로, 국내상장 국내주식 ETF의 경우에는 시세차익은 원래 비과세이기 때문에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만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절세 혜택이 없습니다.)
2025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도 ISA 계좌에서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되실 때 ISA 계좌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부에서도 ISA 지원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니 추가적인 혜택도 기대가 됩니다.
ISA로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를 거래하시려면, 증권사의 중개형 ISA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각종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 가입에 따른 이벤트도 진행하니 이벤트가 있을 때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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