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만들어 두어야 하는 이유

2024. 10. 26. 22:45경제 이야기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말합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1인 1계좌, 1개 유형만 개설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에 각종 금융기관들이 ISA계좌 고객 유치를 많이 해서, '이사'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ISA는 하나의 금융 바구니에 예금, 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서 투자를 할 경우, 일정 금액의 비과세 혜택과 세금 할인을 해주는 절세상품입니다. ('16년에 도입)

 

ISA에 대한 핵심내용 확인해 보시고, 왜 연말에 ISA계좌를 만들어 두시기를 추천하는지 함께 알아보시지요!

 

목차

     

     

    ISA계좌 요약

     

    가입자격

     

    (두 가지 모두 충족필요)

     ① 19세 이상 국내거주자 혹은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국내거주자

     ②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예적금 이자, 주식배당, 채권이자, ELS 등)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 최대 1억원까지 한도 이월 가능

        * 당장 투자할 돈이 없더라도 미리 계좌를 만들어 놓으면 매년 2천만원씩 한도가 생성됨

     

    의무 가입기간

     

    가입후 최소 3년은 유지해야 비과세 및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만기일 전에 계약기간 연장이나 재가입 가능

     

    ISA계좌 종류

     

     ① 서민형

        · 가입조건 : 근로소득 5천만원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비과세 한도 : 수익의 400만원

     

     ② 일반형

        · 가입조건 : 서민형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 비과세 한도 : 수익의 200만원

     

     ③ 농어민형

        · 가입조건 : 직전연도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농어민거주자

        · 비과세 한도 : 수익의 400만원

     

     

    아래의 요약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SA-계좌-종류
    ISA 계좌 종류 (출처 : 미래에셋증권)

     

    ISA계좌-장단점-가입필요-이유

     

    ISA 계좌 장점

     

    1. 절세효과

     

    1) 비과세

    서민형은 수익의 400만원까지, 일반형은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수익이 나더라도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저율분리과세 (세율 9.9%)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금이나 배당수익에 15.4%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와 비교하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2. 손익통산

     

    ISA라는 금융바구니에 담아서 투자를 할 경우, 이 바구니 안에서 수익이 나는 것과 손실이 난 것이 있다면, 손익을 통산합니다. 이 손익통산이 된다는 점과 절세효과과 ISA의 최대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ISA(일반형)에서 400만원 수익이 발생하고,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 가정)

    ※ 참고로, 국내상장 국내주식 거래 차익에 대해서는 현재 비과세 (대주주가 아닌 경우)

     

      1) ISA계좌가 아닌 경우 세금 : 61.6만원

         ① 400만원 수익에 대해서 세금 15.4% 부과 : 400만원 x 0.154 = 61.6만원

         ② 손실 : 별도 손익통산 없고, 수익이 없으므로 세금도 없음

     

      2) ISA계좌를 통한 거래시 세금 : 9.9만원

         ① 손익통산 : 400만원의 수익 - 100만원의 손실 = 300만원의 수익으로 인정

         ② 비과세 적용 : ①의 수익 300만원 - 200만원(일반형 기준) = 100만원 수익으로 계산

         ③ 100만원에 대하여 9.9% 분리과세 적용 : 100만원 x 0.099 = 9.9만원

     

    → 51.7만원의 세금 차이 발생 (61.6만 - 9.9만)  

     

     

    3.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시 국내주식, 국내주식형펀드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 부분은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23년 시행하려다가 25년으로 유예되었으나 존폐 논의중)

    금투세는 각종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으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3억원 이상일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주식 거래시 양도세는 대주주일 경우에만 과세되는데 금투세가 시행하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 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ISA계좌에서는 국내주식, 국내 주식형펀드의 매매차익(양도, 환매)에 대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금투세 시행을 하기 전에 ISA를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개형 ISA는 국내주식투자 시 배당소득세 할인혜택(15.4% → 9.9%)을 받을 수 있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에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세(20~25%)도 전액 비과세 된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이야기]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022년 11월 현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금투세 유예 청원에 5만명 이상이 참여하여 해당 청원은 소관 위원회로 회부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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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개형 ISA가입시 혜택

     

    마지막으로, 주요 증권사에서 진행하는 중개형 ISA 가입 혜택입니다. 국내주식 매매수수료 우대 등 다양한 이벤트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하실 때 증권사의 가입이벤트가 있을 경우, 혜택을 보시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ISA-가입이벤트하나은행-ISA-가입이벤트
    ISA 가입 이벤트 사례 (키움증권, 하나은행)

     

    ISA계좌 종류

     

    ISA 계좌의 종류는 크게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보통 일임형과 신탁형을 취급하며, 증권사에서는 세가지를 모두 취급합니다. 모두 맡기는 일임형은 신경을 안써도 알아서 굴려주지만 수수료가 연0.1~0.5% 정도 발생하고, 중개형은 수수료가 낮고, 고객이 직접 국내주식 등을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신탁형은 중간쯤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에셋증권, 하나은행에서 특징을 잘 설명한 표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신탁형과 일임형을, 증권사에서는 중개형을 포함하여 세 가지 상품을 모두 다룹니다. 그래서, 금투법 시행전에 중개형으로 갈아타는 즉, 은행 → 증권사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인 1계좌, 1개 유형만 가입 가능)

     

    ISA-종류
    ISA종류 (출처 : 미래에셋증권)

     

    일임형, 신탁형 ISA 비교 (출처 : 하나은행)

     

    ISA계좌의 단점

     

    ISA계좌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으니 가입 검토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무가입기간 유지 필요

     

      - 의무가입기간동안 계좌 유지가 필요합니다. 최소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출금할 수가 없습니다. 원금은 출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인출한 원금은 다시 입금은 불가) 현금흐름에 부담이 없는 범위에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해외주식 직접 투자 불가

     

      - ISA 계좌로는 국내 상장 주식만 투자 가능합니다. 국내 상장된 미국시장 ETF등 지수에는 투자 가능합니다. 즉,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시장 ETF 등에 간접 투자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3. 운용수수료

     

      - 일임형 ISA 의 경우, 전체적으로 일임을 하기 때문에 운영 수수료가 높고, 일반적으로 0.3~0.8% 수준이라고 합니다. 신탁보수가 없는 중개형 ISA계좌를 많이들 가입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손경제에서 여행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는데요, 일임형의 경우 패키지여행, 신탁형은 에어텔, 중개형은 자유여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4. 건강보험료 인상 효과

     

      - 금융소득(운용금액이 아닌 수익을 말함)이 발생할 경우, 지역가입자는 1천만원, 직장가입자는 2천만원 이상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ISA계좌에서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금융소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금투세 시행 전에는 주식 거래로 1천만원이나 2천만원 넘는 매매이익이 발생한다 해도, ISA계좌를 이용하지 않을경우 건강보험료 인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을 알 수 없기 때문) 

            →  금투세 시행 후에는 건강보험료 인상 효과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ISA 계좌에 담아서 거래하셔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ISA
    ISA

     

    ISA 결론은?

     

    여러 가지 기사들과 자료들, 은행과 증권사 사이트들의 정보를 모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줄여서 손경제)를 즐겨 듣는데, 손경제에서 하나의 솔루션을 권유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ISA계좌는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되거나 시행이 유예되더라도 중개형 ISA계좌를 만들어 연간 2천만원씩 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추후 목돈이 생겼을 때 최대 1억원까지의 투자금을 세금혜택을 받으며 금융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SA계좌를 만들어만 놓고, 3년이 다 되어갈 때 투자를 시작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ISA계좌에서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국내상장 해외(미국)주식 ETF를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니 아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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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 미국 주식시장과 같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종목을 「국내상장 해외 ETF」라고 합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의 경우,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모두 15.4%의 배당소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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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형 ISA계좌는 주로 증권사에서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제혜택 누리면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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