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5. 21:37ㆍ경제 이야기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10만원 기부 후, 세액공제로 되돌려받으면서, 3만원 상당의 포인트로 다양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 참고하시고, 답례품도 골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결과는 어떻게 표시되고,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결과 확인하기
작년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세액공제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원 기부했을 경우, 세액공제액은 90,909원이 됩니다.
세액공제액은 소득세를 말하며, 소득세가 감면되면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감면됩니다. 즉, 지방소득세 9,091원이 감면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10만원이 그대로 세액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0,909원(소득세) + 9,091원(지방소득세) = 100,000원
만약 소득세가 10만원이 세액공제 된다면, 지방소득세 공제되는 효과로 11만원이 세액공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기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으나, 집에서 편리하게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에서 로그인하기
2. 검색 창에 「원천징수영수증」 검색하기
3.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선택하기
4. 전년도 지급명세서보기 선택하기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 금액 확인하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서 다양한 연말정산 전략을 세우실 수 있으니 꼭 발급받아서 자세히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아래와 같이 결정세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분들은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세금도 모두 환급받게 됩니다.
또한,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를 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없습니다. 따라서,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확인해 보시고, 0원일 경우에는 올 해에 큰 변화가 없다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는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환급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3만원의 답례품을 받아가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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