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7. 22:55ㆍ경제 이야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금은 그대로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3만원 상당의 지역특산품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답례품이 마음에 드는 주민등록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고 답례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목차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모아진 기부금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고향은 기부자 본인의 실제 고향이 아닙니다.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지역자치단체 어디에도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경기도 성남시민은 경기도와 성남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기부자에게는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10만원을 그대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인 3만원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기부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 선물을 사실상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1. 세액공제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간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연간 500만원 한도
예) 50만원 기부할 경우, 16.6만원의 세액공제 (10만원 + 10만원을 초과한 40만원의 16.5%인 6.6만원)
따라서,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을 기부하면 사실상, 3만원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100%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고항사랑기부금을 기부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세요.
2. 답례품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한도인 10만원을 기부하고 지자체로부터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조건 이익이지요)
답례품은 지역특산품(농,축,수,임산물 등)으로 제공되거나, 지역관광/숙박/서비스상품/상품권 등으로 제공될 수 도 있습니다.
→ 10만원 기부시 10만원은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음
먼저 마음에 드는 답례품을 고른 후, 해당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인기 있는 답례품은 품절이 되기도 하니, 원하는 답례품을 받으시려면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고향사랑기부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기부가 가능하며,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온라인 기부를 추천합니다.
1. 온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별도로 기부금영수증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세액공제 처리됩니다. 답례품도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태어난 고향이 아니더라도, 답례품이 마음에 드는 지자체를 선택하여 기부하고, 원하는 답례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지자체 및 지정 금융기관(농협 5,900여개)를 방문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렇게 모여진 기부금은 해당지자체의 주민복리증진 사업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24년 연말정산 때 10만원 이상의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다면, 무조건 10만원의 세액공제와 더불어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강추합니다. 확인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인방법(세액공제 결과, 세액공제 대상 확인)
실제로는 부담하는 비용 없이,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시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양한 답례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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