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4. 23:16ㆍ경제 이야기
ISA는 비과세 상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연간 2000만원까지 운용할 수 있고, 3년이상 보유시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그 이상은 저율과세(9.9%)가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ISA 만기 해지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ISA를 해지하면?
ISA를 해지하면 ISA라는 세제 혜택이라는 보호막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호막이 없어져도 그 안에 담겨있는 상품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ISA에서 매수한 상품이 자동으로 매도가 되거나 해지가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ISA를 가입하는 이유는 비과세와 저율과세 혜택을 보기 위함인데, ISA를 가입해서 계속해서 ETF 등의 상품을 매입만 하고, 해지할 때까지 매도하지 않는다면 ISA를 가입한 의미가 없습니다.(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의미) 따라서, ISA를 해지하기 전에 ISA에서 매수한 상품을 매도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ISA를 해지하기 전에 수익과 손실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익이 난 것은 비과세(연간 200~400만원)와 저율과세(9.9%)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손실이 난 것은 손익통산을 위해서 입니다.
손익통산은 ISA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인데, ISA에서 여러 상품을 투자했을 때, 손실이 난 것이 있다면, 수익이 난 것과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ISA의 절세혜택
예를 들어, ISA에서 가입한 상품들중 일부 상품에서는 1년간 700만원의 수익이 나고, 나머지 상품들에서는 300만원의 손실이 날 경우 세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상장 해외 주식형 펀드 또는 ETF 상품 거래시 사례
구분 | 일반거래 | ISA |
수익 | +700만원 | +700만원 |
손실 | -300만원 | -300만원 |
부과대상 | +700만원 (손익통산 X) |
+400만원 (손익통산O) |
세율 | 15.4% | 9.9% |
세금계산 | 700만원 x 15.4% | (400만원 - 200만원) x 9.9% ※ 연간 200만원 비과세 |
세액 | 107.8만원 | 19.8만원 |
이렇게 88만원의 절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상장 국내주식은 현재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ISA로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금투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비과세이며, 배당을 받을 때에는 연간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서도 15.4%가 아닌, 9.9%의 저율과세가 되니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ISA를 통해서는 국내상장 해외 주식형 펀드 또는 ETF를 매입할 때 더 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국내상장 국내 주식형 ETF는 국내주식과 같음 (효과가 작음)
미국주식 지수에 연동되는 상품을 국내상장 해외 주식형 ETF를 매입한 경우,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세 모두 15.4%가 부과됩니다. 이 때 ISA에 가입하여 국내상장 해외주식ETF를 매입하면, 연간 20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저율과세가 됩니다.
※ ETF의 세금부과 기준은 ETF 세금 간단 정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ISA에서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분리과세)
삼성자산운용에서 비교 요약을 잘 표현한 이미지가 있어서 공유해 드립니다.
ISA 만기 해지시 이렇게 하세요
ISA를 가입한 후에 미국주식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를 매입해 왔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절세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ISA 가입 후 3년이상 경과한 경우)
① ISA를 해지하지 말고 계속 유지하다가 언젠가 ETF를 판 후에 해지하거나
② ISA를 해지하기 전, ETF를 팔았다가 즉시 다시 사는 방법으로 손익을 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번의 방법은, 기존의 ISA가 5년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새롭게 ISA를 가입할 때 주어지는 매년 2,000만원씩의 새로운 운용자금 투입이 안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②번의 방법은, 즉시 손익을 확정할 수 있어서 좋지만, 팔았다가 다시 살 때 약간의 거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정확하게 똑같은 가격으로 다시 살 수는 없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손익을 확정한 후에 절세 혜택을 누리고, 새로 ISA를 가입하거나 해지하면서 IRP 계좌로 이체하면서 추가적인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자산운용에서 이미지로 잘 설명한 자료가 있어서 공유해 드립니다.
위와 같이, 중개형ISA 계좌 만기가 되었을 때, 연금계좌로 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이체할 경우, 연간 900만원(연금저축 + IRP)에 이어, 추가로 ISA 전환금액의 10%를 최대 30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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