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7. 21:37ㆍ경제 이야기
연간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19년부터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실손보험 처리분은 어떻게 반영하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확인방법
실손의료보험금은 '19년부터 보전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게 되었고, '20년 연말정산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로그인을 한 후 의료비를 조회하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홈택스 로그인은 아래와 같이 공동·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간편인증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보안문제 때문에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소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삼성패스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확인방법
부양가족의 경우, 국세청홈택스에서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하여 의료비 자료를 내려받으면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제공동의 현황」을 클릭하여 제공동의 현황 조회 화면으로 이동 후,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부모님 등의 자료를 신청하려면, 첫번째 「본인인증 신청」을 선택하고, 본인인증 자료를 입력합니다. 근로소득자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자료를 가져올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관계를 선택합니다.
「동의」 체크박스 체크 후 신청하면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인증을 요청하게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휴대전화로 선택하면 문자로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조회가 가능해 집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두번째 「미성년 자녀 신청」을 선택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쪽 부모가 자료 조회를 신청하면 기존에 조회하던 부모는 조회가 안되게 됩니다. 즉, 아빠가 조회를 신청하면 엄마는 더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다시 엄마가 신청하면 아빠가 볼 수 없게 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처리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다운받으면 의료비 사용내역과 함께 실손의료보험금 처리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손의료보험금 처리된 것을 수동으로 의료비 중에서 제외시켜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동으로 제외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계산을 할 때, 자동으로 전체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하여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수동으로 계산을 하셔야 할 경우에도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그대로 다운받으신 후 전체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액을 빼서 계산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화면에서 자료를 다운받을 때 임의로 체크박스를 해제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단, '24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해가 넘어간 '25년에 실손의료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24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즉, '25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정정을 하면 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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