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절세 효과 알아보기

2024. 11. 17. 00:18경제 이야기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100만원 받을 경우, 과연 얼마나 절세 효과가 있을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어떤 것이 더 절세 효과가 큰 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직접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연말정산 준비)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가장 처음에 해야 할 것이 바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계획했던 대로 소등공제와 세액공제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며, 세율이 결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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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셨다면, 다음의 순서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절세 효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의 절차

    연말정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액에서 법에서 정한 비율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게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며, 여기서 세액공제를 하면 최종적으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 결정세액과 매월 월급에서 미리 차감했던 세액의 합을 비교하여,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이 표시된 단계에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의-절차
    연말정산의 절차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는데 소득을 낮추면 낮은 세율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과세표준별-세율
    소득세 과세표준별 세율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과세표준 6,000만원의 산출세액은 8,640,000원 입니다.(간편계산표 활용 : 6,000만원 × 24% - 5,760,000원)

     

    과세표준 구간별로 계산하여 합치는 방법을 사용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864만=84만+540만+240만)

    - 1,400만원 이하 구간은 6% 세율 적용 : 14,000,000원 × 6% = 840,000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은 15% 세율 적용 : 36,000,000원 × 15% = 5,400,000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은 24% 세율 적용 : 10,000,000원 × 24% = 2,400,000원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그 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마련저축 등)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득공제 절세 효과

    작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인합니다. 과세표준으로 소득세율 구간을 확인합니다. 만약 과세표준 금액이 6,000만원일 경우에는 세율 구간이 24% 이므로,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24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표준이 세율 구간표를 살짝 넘겼을 경우, 소득공제를 추가하면 세율구간을 다시 낮출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직접적으로 마이너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같이 총급여액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기본적으로 세액공제하는 것도 있고, 자녀 1명당 1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자녀를 1명 등록하면, 자녀 1명당 소득공제 150만원 인적공제도 적용받고 동시에 세액공제도 15만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등), 특별세액공제(보상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등의 세액공제 방법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절세 효과 알아보기

    세액공제는 세율을 다시 곱할 필요 없이, 산출된 세액공제액을 그대로 빼주면 됩니다. 아래 표시된 항목들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최대한 적용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원 했을 경우, 소득세 세액공제 금액이 90,909원이 적용됩니다. 소득세에는 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적용되므로(90,909원 × 10% = 9,091원) 총 1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고향사랑기부금으로 3만원의 답례품을 꽁짜로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3만원의 답례품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3만원 답례품 받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금은 그대로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3만원 상당의 지역특산품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답례품이 마음에 드는 주민등록지 외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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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절세 효과 비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모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작동 방식이 다르고 영향도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금액을 낮춰주며,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집니다. 세율이 낮은 사람들 보다는 세율이 높은 사람들에게 절세 효과가 크게 작동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연말정산을 받을 때에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빼주는 직접적인 절세 혜택입니다. 세율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세액공제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할 금액에서 빼줍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어느 쪽으로 적용할지 고민이 되실 때에는 하나 하나 계산해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모의계산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검색해 보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잘 챙겨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연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5년도에는 연초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략을 짜서 한 해 동안 준비하신다면 더 효과적인 절세를 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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