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21. 20:42ㆍ경제 이야기
피보험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 계약은 장애인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이 피보험자인 종신보험,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계산하여 최대한 혜택을 누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세법상 장애인(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아래 첨부파일 참고)
목차
일반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세액공제 비교
연말정산 항목 중, 각종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일반보장성 보험」으로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12%의 특별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지방소득세 포함시 13.2%
그러나, 등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보험을 일부 전환하면, 연간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서 15%의 특별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포함시 16.5%
일반보장성 보험 vs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비교표
| 일반 보장성 보험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 |
| 세액공제대상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
| 한도 | 연 100만원 | 연 100만원 (일반 보장성 보험과 별도) |
| 세액공제 비율 (지방소득세 포함시) |
12% (13.2%) |
15% (16.5%) |
연말정산 적용여부 확인방법
본인이 장애인일 경우, 연말정산 항목에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 공제 외에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를 세액공제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 글을 참고하여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연말정산 준비)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가장 처음에 해야 할 것이 바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계획했던 대로 소등공제와 세액공제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며, 세율이 결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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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장성 보험료만 공제금액에 입력되고, 연간 100만원 초과하여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연간 12만원(지방소득세 미포함)만 공제되었다고 하면,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시 16.5%(100만원 채울 경우, 16.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종신보험,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료를 잘 따져서, 배분하는 것이 세액공제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하는 방법
그렇다면,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으로 어떻게 전환하면 될까요? 바로 일반보장성보험에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화재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안내문구 입니다.

전환 신청시 제출서류
전환 신청시에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환을 하더라도, 보장내용과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또한, 새롭게 보험계약(신계약)을 할 때에는 가입시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특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계약의 경우에는 전환특약을 가입하면 계약당 1회 한정으로 장애인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됩니다. 전환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바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전환 이전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특약을 가입했다가 해지된 계약은 다시 전용보험으로 재전환은 불가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용보험 전환효과 및 주요사례
전용보험 전환효과 비교
예) 연간 자동차보험 80만원, 실손보험 60만원, 종신보험 150만원에 가입중인 장애인
| 일반 보장성 보험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 세액공제금액* |
| 자동차보험(80만), 실손보험(60만), 종신보험(150만) |
- | 13.2만원 |
| 자동차보험(80만), 실손보험(60만) | 종신보험(150만) | 29.7만원 (13.2만원 + 16.5만원) |
* 지방소득세 포함
위에서 첫번째 사례는 모두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보험료를 아무리 많이 납부하더라도, 100만원까지만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사례는 자동차보험(80만)과 실손보험(60만)은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하고, 종신보험(150만)은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한 경우입니다.
이 때에는 일반 보장성 보험도 100만원 한도로 13.2% 세액공제를 받고, 추가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으로도 100만원 한도로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5만원 추가된 효과)
→ 즉,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을 각각 100만원 이상씩 되도록 배분해야 최적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주요 사례별 전환가능 여부 확인
1. 장애인이 본인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종신보험(수익자 무관)
→ 전환가능
2. 비장애인이 본인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종신보험(수익자 : 장애인일 경우)
→ 전환가능(수익자가 장애인이면 전환 가능)
3. 수익자가 비장애인이 포함된 다수일 경우
→ 전환불가(수익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만 적용 가능)
4. 자동차보험의 경우, 기명피보험자가 장애인일 경우에만 전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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