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19. 20:23ㆍ경제 이야기
설이나 추석에 부모님과 조카들에게 용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출금을 하려고 할 때, 30분 지연인출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0분간 출금이 제한되는데, 왜 지연인출대상이 되는 것인지와 이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30분간 지연인출대상 (왜 지연인출대상이 되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ATM 지연인출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1회에 100만원 이상인 돈이 송금 또는 이체되어 있는 계좌의 경우, 30분간은 ATM과 같은 자동화기기에서는 인출 또는 이체가 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이시피싱을 막기 위하여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제도 중에 하나로, 2012년 6월에 도입되었습니다.
100만원 이상이 입금된 계좌에서는 입금 후 30분이 지나야 ATM기기로 인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거의 모든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증권사 일부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 용돈을 빠르게 뽑아가려고 하다가 30분을 기다려서 인출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ATM기기에서 수수료 없이 주말이나 주중 영업시간 외에 출금을 할 수 있는 계좌는, 월급계좌와 같이 주로 거래하는 계좌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출금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돈이 있는 계좌에서 수수료가 없는 통장으로 이체 후 출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30분간 지연인출대상 즉 ATM 지연인출제도가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추석에 부모님 용돈 등을 한꺼번에 출금하려고, 추석 당일 아침에 출금하려는 계좌로 1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이체한 후에 바로 출금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와 같이 30분간 지연인출 잔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30분 지연인출적용시, 잔액인출 방법
첫번째 가장 손쉬운 방법은, 30분이 지난 후 필요한 돈을 인출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기다리셨다가 인출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다른 계좌에 다시 ATM기기가 아닌 방법(예, 모바일 송금)으로 이체한 후에 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에는 한 번에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100만원 미만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ATM기기로는 지연인출대상이 되면 이체도 되지 않기 때문에 모바일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까 지연인출대상이 된 계좌에서는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ATM 출금 수수료를 내야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번째 방법은, 평일의 경우 은행 창구에서는 같은 계좌, 즉 30분 지연인출이 적용되어도 즉시 인출 및 이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은행이 업무를 보는 시간에 한정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방법일 수 밖에 없습니다.
ATM 지연인출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는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해외IP차단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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