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가주택, 소형주택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 기준

2023. 11. 7. 22:55경제 이야기

아파트 청약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청약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형저가주택이나 소형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알아보고, 소형저가주택,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형주택 기준 개정안

     
    청약시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합니다. 최근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는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을 상향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 23.11.10 시행되었습니다
     

    9.26-주택공급활성화방안-소형주택-기준변경안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中 소형주택 기준변경案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된 상황으로,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가격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추후 개정되면 기준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바로가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에 따라 소형·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입법예고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의3호의 소형·저가주택의 정의 부분입니다.

    개 정 전개 정 후(시행중)
    “소형ㆍ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한다.“소형ㆍ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한다.

     
    아직은 개정되기 전이며, 기준이 소급적용될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 23.11.10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현행 소형주택, 소형저가주택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되기 전 까지는 현재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형주택 기준

     

     
    먼저 소형주택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소형주택 기준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택의 가격은 관계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제5호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형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공주택 청약시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민영주택의 청약시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모두 무주택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소형저가주택 기준

     
    곧 개정될 예정이지만, 현재의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형저가주택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다음 가격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말합니다. 

    전용면적공시가격
    수도권비수도권
    60㎡이하공시가격 1억 6천만원 이하공시가격 1억원 이하

     
    소형저가주택은 공공주택 청약은 불가하며, 민영주택청약시 일반공급만 청약 가능합니다. 
     

    소형주택, 소형저가주택 확인방법

    그렇다면, 소형주택, 소형저가주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용면적 확인

     
    전용면적 확인은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대장발급] 메뉴에서 주소를 입력하시면 건축물대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움터 바로가기

     

    세움터-건축물대장-발급화면건축물대장-샘플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화면, 건축물대장 발급 예

     
     

    공시가격 확인

     
    주택의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개별단독주택가격 열람서비스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이상으로, 소형주택 또는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민영 일반공급시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저가주택-소형주택-청약시-무주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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