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5. 06:06ㆍ경제 이야기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은 부동산 생애주기에 따라 취득, 보유, 처분의 단계마다 발생합니다. 취득시의 취득세, 보유시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처분시의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과 절세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행크TV의 지병근세무사님의 방송을 듣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튜브를 함께 보시면서 정리된 내용을 읽으시면 더욱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
주택 취득시 세금
주택 취득시에는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의 기준은 주택의 수,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재지는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 현재 조정대상지역 : 송파, 강남, 서초, 용산
【 취득세율 】
주택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1주택 | 6억 이하 |
1% | |
6억 초과 9억 이하 |
1.01 ~ 2.99% | ||
9억 초과 |
3% | ||
2주택 | 8% | 1~3%(1주택과 동일)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 법인은 주택수, 지역 구분없이 12% 적용 단,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은 개인/법인 모두 1% 취득세 적용 |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세율을 2주택까지 1~3%로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및 법인의 중과세율을 6%로 낮추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아직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 8%, 3주택 이상 12%의 취득세가 현재 적용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보유시 세금
주택을 보유할 때 납부하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분할하여 부과합니다.(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100% 부과)
재산세는 보유한 주택들을 합해서 계산하지 않고, 주택마다 개별로 각각 계산되며, 세율도 높지 않아 큰 부담이 없습니다.
재산세 표준세율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 다주택자, 법인은 표준세율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6천만원 이하 | 0.1% | - |
6천만원 초과 ~ 1.5억원이하 | 0.15% | 6만원 |
1.5억원초과 ~ 3억원이하 | 0.25% | 19.5만원 |
3억원 초과 | 0.4% | 57만원 |
※ 과세표준 : 주택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23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실제 납부하는 재산세 : 재산세(과세표준 ×재산세율) +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이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 ×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거나 재산세율이 낮아지면 세금이 낮아집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60%가 적용되지만, 1세대 1주택자는 '23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공시가격 3억이하 43%, 3억초과~6억이하 44%, 6억초과 45% (약 25~28.3% 할인효과)
게다가 재산세율도 0.05% 할인된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6천만원 이하 | 0.05% (50%감면효과) |
- |
6천만원 초과 ~ 1.5억원이하 | 0.10% (38.5~50% 감면효과) |
3만원 |
1.5억원초과 ~ 3억원이하 | 0.20% (26.3~38.5% 감면효과) |
12만원 |
3억원 초과 | 0.35% (17.6~26.3% 감면효과) |
42만원 |
재산세는 Wetax 홈페이지에서 작년과 올해 주택의 공시가격을 입력해 보시면 자동으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주택을 보유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일정한 기준이 되는 분들에게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은 12월1일 ~12월15일입니다.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 과세대상
· 1주택자 :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 다주택자 : 공시가격의 합이 9억원을 넘는 경우
· 법인 : 법인의 경우 공제액이 없으므로 무조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됨
- 과세표준 : (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공제액* )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공제액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1) 1세대 1주택자 : 12억원
2) 법인 : 0원 (기본 공제 없음)
3) 그 외 : 9억원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종부세는 매도하면서 돈이 생길 때 내는 세금이 아니고, 보유하는 중에 매년 납부하게 되므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세금입니다. 2023년 종부세는 작년에 비하여 약 70~80%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공시가격 하락 : 2022년 대비 20~30% 낮아짐
2) 기본공제금액 상향조정 : 1세대 1주택자 5억원 → 12억원, 다주택자 6억원 → 9억원으로 상향조정
3) 종합부동산세율 하향조정 (가장 큰 역할)
※ 지역과 관계없어지고, 3주택 이상 소유하더라도 과세표준 12억원(공시가격 20억원까지)까지는 기본세율 적용
4) 세부담 상한초과세액 300% → 150% 적용
종부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2주택 이하일 경우와 3주택 이상일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동일한 세율이나,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면서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1) 2주택 이하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0.7% |
12억원 이하 | 1.0% |
25억원 이하 | 1.3% |
50억원 이하 | 1.5% |
94억원 이하 | 2.0% |
94억원 초과 | 2.7% |
2) 3주택 이상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0.7% |
12억원 이하 | 1.0% |
25억원 이하 | 2.0% |
50억원 이하 | 3.0% |
94억원 이하 | 4.0% |
94억원 초과 | 5.0% |
※ 법인 주택의 경우 :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내용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 처분단계 세금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과, 각 단계별 절세 tip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참고로, 지병근 세무사님은 가감세무TV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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