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와 자동차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2024. 11. 17. 23:43경제 이야기

무인 단속 카메라에 과속 등으로 단속된 경우 과태료가 우편으로 부과됩니다. 이 때 우편물에는,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면 범칙금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와 자동차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은, 위반 행위자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힌 사진으로는 차량의 소유자가 운전을 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벌칙금보다 조금 더 금액이 높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본인의 위반 행위를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과태료 →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 단, 범칙금으로 전환한 경우, 다시 과태료로 전환은 불가함

     

    그러나, 현장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해서 교통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에는 위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으로 납부할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운전경령증명서 상에 법규위반 내역이 기록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요약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요약한 표 입니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위반행위자 확인이 안됨
    (무인단속카메라)
    확인이 됨
    (교통경찰 단속)
    부과대상 차량소유자 위반행위자
    벌점부과 X O
    ※ 부과대상 위반시
    운전경령증명서 상
    법규위반내역 기록
    X O
    부과금액 사례비교 속도위반 20km/H 이하
    부과금액 40,000원
    ※ 사전납부시
    32,000원
    30,000원

     

    범칙금 전환시 고려해야 할 부분

     

    범칙금으로 전환할 경우, 2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벌점과 보험료 상승입니다. 

     

    벌점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 벌점은 위반행위로 벌점을 부과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간 누산관리됨

    ※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여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음

     

    또한,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이 되거나,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조회 → 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

     

    보험료 상승

     

    범칙금으로 변환시 운전면허경력서 상 법규위반 내역이 기록에 남습니다. 이는 보험개발원으로 전달이 되며, 보험사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보험료 할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횟수가 2~3회이면 보험료 5%,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이면 10%가 할증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소 금액이 높더라도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보험료 상승도 막고, 벌점도 받지 않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특히 자진납부 기간에 20% 할인을 받아 납부하면 금액 차이도 줄어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변환하는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변환하고 싶거나 해야 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1.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로 방문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신분증 지참)

    2.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변환

      * 인터넷으로 범칙금 전환은 차량 소유자로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

      * 과태료 → 범칙금 전환 후, 다시 과태료로 전환은 불가함

     

    범칙금 전환은 1차 납부기한 내에 변환이 가능하며,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범칙금으로 변환시 위반항목에 따라 벌점 부과, 운전경령증명서상 법규위반 내역이 남습니다. 

     

    교통민원24를 통한 과태료 범칙금 변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인증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 간편인증 종류 : 삼성패스,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통신사패스(SKT, KT, LGU+), 신한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 최근단속내역으로 이동합니다.

    ※ 최근단속내역은 1차 납부기간 내의 미납과태료임(1차 납부기간 내에만 범칙금 변환이 가능)

     

    교통민원24-조회메뉴-선택교통민원24-조회-최근단속내역-메뉴선택
    교통민원24시-조회-최근단속내역 메뉴 선택

     

    조회된 최근 단속내역을 확인하시고, 범칙금 전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근단속내역화면-과태료-범칙금전환
    최근단속내역 화면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기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다시는 과태료로 전환할 수 없고, 벌점 부과 및 보험료 할증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금액이 조금 낮은 것 외에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과태료는 사전통지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 할인도 받을 수 있어서 금액도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들

     

    무인단속카메라 단속된 것 같을 때 조회방법

     

    아차! 단속카메라가 있었는데, 과속을 한 것 같은 느낌일 때, 우편물이 날라올 때까지 계속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5~7일 경과 후에는 온라인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로그인 후, 위와 같이 조회 - 최근단속내역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속여부 바로 확인하기

     

    과태료 감경 대상자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사전통지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 할인이 되며, 아래 대상자의 경우, 추가로 50% 감경이 됩니다. 단, 아래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나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가셔서 납부하셔야 감경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

    - 만14세이상 만19세미만 미성년자

     

    과태료, 범칙금 부과기준

     

    과태료, 범칙금 등의 부과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7, 8, 10에 나와 있습니다. 각각 과태료 부과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범칙금(운전자),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금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pdf
    0.09MB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단서 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pdf
    0.05MB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pdf
    0.09MB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제2항 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pdf
    0.05MB

     

     

    이상으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보고, 범칙금이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시면, 범칙금으로 전환하지 마시고 사전통지기한 내에 20% 감경을 받고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태료-범칙금-차이-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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