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9. 23:54ㆍ경제 이야기
종합소득세 즉, 종합소득에 따른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 ~ 4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융소득도 연간 2천만원이 넘을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을 기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과 계산방법을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때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세율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율을 조정하려면 국회에서 소득세법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0,000이하 | 6% | - |
14,000,000초과 ~ 50,000,000이하 | 15% | 1,260,000 |
50,000,000초과 ~ 88,000,000이하 | 24% | 5,760,000 |
88,000,000초과 ~ 150,000,000이하 | 35% | 15,440,000 |
150,000,000초과 ~ 300,000,000이하 | 38% | 19,940,000 |
300,000,000초과 ~ 500,000,000이하 | 40% | 25,940,000 |
500,000,000초과 ~ 1,000,000,000이하 | 42% | 35,940,000 |
1,000,000,000초과 | 45% | 65,940,000 |
여기서 과세표준은 무엇일까요?
과세표준은 총급여(급여+상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소득공제 항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보신 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보시는 방법은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큰 차이가 없으신 분들은, 원천징수영수증 양식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얼마였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위의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정해집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세율 표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과세표준이 40,000,000원일 경우 14,000,000초과 50,000,000이하 구간에 해당되므로
종합과세표준 × 15% - 누진공제 = 40,000,000 × 0.15 - 1,260,000 = 4,740,000원
이해 되셨나요?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구간의 세율을 그냥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됩니다.
이 의미는 과세표준 40,000,0000원에 대하여 최초 14,000,000원까지는 6%의 세율을, 그 다음 구간인 14,000,000원 초과분 ~ 40,000,000원까지는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0,000이하 | 6% | - |
14,000,000초과 ~ 50,000,000이하 | 15% | 1,260,000 |
50,000,000초과 ~ 88,000,000이하 | 24% | 5,760,000 |
88,000,000초과 ~ 150,000,000이하 | 35% | 15,440,000 |
150,000,000초과 ~ 300,000,000이하 | 38% | 19,940,000 |
300,000,000초과 ~ 500,000,000이하 | 40% | 25,940,000 |
500,000,000초과 ~ 1,000,000,000이하 | 42% | 35,940,000 |
1,000,000,000초과 | 45% | 65,940,000 |
과세표준이 50,000,000원이었다가 연봉이 인상되어 과세표준이 51,000,000원으로 오를 경우, 과세표준 51,000,000원 전체 구간의 세율이 15% → 24%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즉, 50,000,000원 × 15% = 7,500,000원이던 세금이 51,000,000원 × 24% = 12,240,000원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이 벌어도 세금을 더 많이 내서 소득이 역전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과세표준 50,000,000원이나 과세표준 51,000,000원이나 구간별로 과세가 됩니다. 즉, 14,000,000원 이하에서는 6%, 14,000,000원 ~ 50,000,000원 구간에서는 15%, 50,000,000원~88,000,000원 구간에서는 2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의 표를 이용하여 세금을 구해 보면
과세표준 50,000,000원의 세금은 6,240,000원이며,
(종합과세표준 × 15% - 누진공제 = 50,000,000 × 0.15 - 1,260,000원 = 6,240,000원)
과세표준 51,000,000원의 세금은 6,480,000원입니다.
(종합과세표준 × 24% - 누진공제 = 51,000,000 × 0.24 - 5,760,000 = 6,480,000원)
즉, 24만원의 세금 차이가 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뺀 금액으로 결정세액이 정해지며, 그 세액에 10%의 지방소득세까지 부과하여 최종 납부 세액이 정해집니다.
이러한 구간 차이는 부부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과세표준 구간의 경계에 걸려 있을 때에는 신용카드 금액 등의 소득공제를 몰아줘서 더 높은 세율 구간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과 과세표준별 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이 구간별로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의 누진공제 하는 것과 계산값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 세율 | |
14,000,000이하 | 6% | |
14,000,000초과 ~ 50,000,000이하 | 84만원+(1,400만원 초과금액 x 15%) | |
50,000,000초과 ~ 88,000,000이하 | 624만원+(5,000만원 초과금액 x 24%) | |
88,000,000초과 ~ 150,000,000이하 | 1,536만원+(8,800만원 초과금액 x 35%) | |
150,000,000초과 ~ 300,000,000이하 | 3,706만원+(1.5억원 초과금액 x 38%) | |
300,000,000초과 ~ 500,000,000이하 | 9,406만원+(3억원 초과금액 x 40%) | |
500,000,000초과 ~ 1,000,000,000이하 | 1억7,406만원+(5억원 초과금액 x 42%) | |
1,000,000,000초과 | 3억8,406만원+(10억원 초과금액 x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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