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9. 01:27ㆍ경제 이야기
허그 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전세보증보험, 즉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보증하는 한도금액은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 때 주택가격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가입조건, 신청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가격 산정기준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① 1순위 : KB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상한가 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 아파트 최저층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② 2순위 : 공동주택공시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③ 3순위 :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 안심전세 앱에서 안심조회 → 시세조회&위험성 진단 메뉴 → 아파트 선택 → 동·호수 선택
④ 4순위 :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 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⑤ 5순위 : 분양가격의 90%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⑥ 6순위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연립 다세대
① 1순위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의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② 2순위 :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③ 3순위 :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 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④ 4순위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① 1순위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② 2순위 :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 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③ 3순위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감정평가서 이용 시
- 적용대상 : 임대인이 공시가격 등에 이의신청하여 HUG 인정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의 기준들에 우선하여 감정평가 금액이 적용됩니다.
※ 단, 보증승인일 기준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은 KB시세 ㄸ는 부동산테크 시세가 있는 경우에 HUG 인정 감정가 적용이 불가함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가입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중, 공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이와같이 주택가격 적용 기준은 주택 종류별로 우선순위가 조금씩 다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주택가격을 이용하여 보증대상 보증금이 정해지며, 이에 따라 보증료가 산정됩니다.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율 기준, 보증료 할인 및 할증 기준은 이 내용이 포함된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시면 좋은 글
'경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3) | 2024.11.10 |
---|---|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방법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3) | 2024.11.09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모바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1) | 2024.11.08 |
SOXL, 미국 반도체 상장주 ETF 3배 배팅 (6) | 2024.11.08 |
미국 대선 알아보기, 대선 결과는? (4) | 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