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모바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2023. 6. 24. 17:37경제 이야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대법원의 가족관계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모바일로 증명서를 발급받고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검색 창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라고 검색하면 대한민국 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검색되고, 링크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 곳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여러 가지 버전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프린터가 있다면 인쇄도 가능하고, PDF파일로도 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로는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발급 받아서 일정 기간동안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정부24 전자문서지갑 발급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고,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정부24(구, 민원24) 앱을 다운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바일에서 정부24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동일한 화면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로그인을 하려면 정부24 어플리케이션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앱을 다운받으신 후 회원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로그인-어플리케이션에서만-가능
    정부24의 로그인은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정부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정부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때, ① 간편인증, ② 공동인증서, ③ 금융인증서. 이렇게 세 가지의 인증 방법이 있습니다.

    ① 간편인증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휴대폰 본인확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아이디 로그인 → MyGOV → 나의인증관리 → 인증등록/관리 → 간편인증 등록 완료

     

    간편인증의 민간인증서는 하나인증서, 카카오톡, 국민인증서, 토스, 삼성패스, 뱅크샐러드, 페이코, 신한인증서, 네이버, NH인증서, 통신사PASS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모바일신분증(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②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하려면 PC로부터 공동인증서 가져오기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저장된 PC에서 인증관리센터 홈페이지 접속(smart.mobile.go.kr) → 스마트폰으로 인증서 보내기 → 스마트폰으로 복사할 인증서 선택, 비밀번호 입력 → 핸드폰 하단부에 생성된 인증번호 12자리 확인 → PC에서 인증서 암호와 인증번호 입력 후 내보내기 → 스마트폰에 인증서 저장완료

    * 인증번호 12자리는 모바일(핸드폰)에서 「공동인증서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하단에 생성됩니다.

    ③ 금융인증서

    금융인증서는 금융기관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고, 해당 인증서를 정부24에서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로 로그인 후 인증서 등록/안내 메뉴에서 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문자로 안내받은 숫자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것은 간편인증을 이용하는 것이니, 카카오, 네이버 등 많은 앱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간편인증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자문서지갑 발급

    정부24 앱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셨다면,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전자문서지갑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의 세줄짜리 메뉴 표시를 클릭 후 → 전자증명서·공공마이데이터를 선택합니다. → 전자증명서·공공마이데이터 메인화면 우측 상단의 세줄짜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 나의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면 됩니다. 

     

    최초에는 나의 전자문서지갑 메뉴에서 전자문서지갑을 안내에 따라 발급받으셔야 이용 가능합니다. 한 번 발급해 놓으시면, 나의 전자문서지갑 - 내증명서 메뉴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를 90일간 확인도 가능하고, 증명서를 필요한 곳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이증명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인 90일로 동일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는 삭제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모바일 발급

    이제 가장 많이 발급받는 증명서 중의 하나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다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검색창에 입력하고 대한민국 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365일 24시간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증명서-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화면

    발급신청을 하면 성명, 주민번호, 추가정보확인(부, 모, 배우자, 자녀 성명 또는 등록기준지 中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정보 입력) 등을 입력하고 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통신사PASS, KB인증서, NH인증서, 삼성패스, 토스, 신한인증서, PAYCO, 뱅크샐러드, 하나인증서)으로 가능합니다. 

     

    인증을 하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고, 일반/상세/특정 중 필요한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주민번호 공개 여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합니다. 

    신청사유는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정부24 앱에 로그인을 하여 나의 전자문서지갑 - 내증명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증명서 다시 확인하기

    발급받은 증명서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24 앱을 열고,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 전자증명서·공공마이데이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전자증명서·공공마이데이터로 이동하는 방법은 ① 좌측 삼선 메뉴버튼에서  「전자증명서·공공마이데이터」를 선택하거나, ② 정부24 로그인된 메인화면에서 「전자증명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전자증명서·공공마이데이터 화면에서는 우측 상단의 메뉴버튼을 누르고 「나의 전자문서지갑」 → 「내증명서」를 선택하신 후 보시고 싶은 증명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우측의 "전자증명서" 글씨를 누르면 됩니다)

     

    이 곳에서 전자증명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정부24 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전자지갑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상세, 특정)

    - 기본증명서(일반, 상세, 특정) * 특정은 친권·미성년후견, 출생·사망·실종, 인지·친생자관계정정,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개명·성본변경, 국적취득·상실, 성별정정 등의 서비스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상세, 특정)

    - 입양관계증명서(일반, 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일반, 상세)

    -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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