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아끼는 방법

2023. 11. 22. 23:12경제 이야기

자동차보험료 아끼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소유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좋은지, 주피보험자로 가입을 사고이력이 없는 사람이 하면 좋은 것인지, 경미한 사고시 보험처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대하여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목차

     

     

     

     

    누구를 주피보험자로 해야 할까?

     

    답은, 보험료가 더 싼 사람입니다. 무사고로 운전경력이 많은 사람이 보험료가 쌉니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와 보험료를 비교하여 더 싼 사람을 주피보험자로 하면 됩니다.

     

    주피보험자란?

     

    보험 가입 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를 피보험자라고 하는데 피보험자는 반드시 한 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2인 이상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는(부부보험, 가족보험 등) 피보험자가 여러 명이므로 주피보험자 1인과 그 외 종피보험자로 나뉘게 됩니다.

     

    보험의 주된 대상이 되는 사람을 주피보험자로 정하며, 그 외에 함께 가입된 피보험자들을 종피보험자라고 합니다. 부부형 보험이나 가족형 보험 등 여럿이 함께 가입하는 보험은 각각 따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한 보험상품을 통해 여러 명이 보장받을 수 있어서 보험계약의 관리가 수월해 지는 이점이 있습니다.(출처 : 인슈넷)

     

    그런데, 주피보험자가 되려면 자동차의 지분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경우 자동차를 구매할 때 1:99 또는 99:1과 같이 지분을 조금이라도 공유해 놓으면 「부부한정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부부 중 원하는 사람을  주피보험자로 지정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 참고로, 자동차 공동명의는 차량 1대당 2명 이상이 소유할 수 있고 대표자와 공동 소유자로 구분되며 1% ~ 99%까지 지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0.1:99.9와 같이 소수점으로는 지분을 나눌 수 없습니다. (대표자는 지분율이 1%라 해도 선임이 가능하며,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를 대표자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를 대표자로 하면 보유재산 증가로 보험료 증가를 초래함)

     

    → 정리하면, 자동차를 살 때, 보험가입을 같이 할 사람과 1:99 또는 99:1로 공동명의로 하고 보험가입을 같이 할 사람이 「주피보험자」로서 각각 보험료를 계산해 본 후 더 싼 사람을 주피보험자로, 나머지를 종피보험자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피보험자의 혜택 or 손해?

     

    공동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종피보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혜택을 받을까요 손해를 볼 수도 있을까요? 종피보험자가 혜택을 받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경력 없는 사람이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시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는 사람은 자동차 보험을 처음 가입하면 보험료가 비쌉니다.(할증) 당연히, 운전경력이 없는 사람은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으니 보험회사에서 사고 위험성을 높게 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운전경력이 많은(그리고 사고가 별로 없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한 후 운전경력이 많은 사람을 주피보험자로 한 후, 본인을 가입경력인정자로 등록하면 단독명의로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물론, 어린 나이의 피보험자를 추가하면 보험료는 좀 더 높아지긴 하니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년이상의 운전경력이 인정될 때부터 주피보험자로 가입을 해도 자동차보험 할증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 정리하면, 생애 최초 자동차보험 가입시에는 경력이 많은 가족과 자동차를 공동명의 구입 후 종피보험자로서 가입경력인정자로 등록, 가입합니다. 3년이상 지난 후부터 주피보험자로 가입하면 할증없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할증이 사라진다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구입한 후 본인을 주피보험자로 가족과 함께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면 주피보험자인 본인과 종피보험자인 가족의 (보험처리한) 사고 실적[할증요소]과 또는 무사고 실적[할인요소] 등이 모두 주피보험자에게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3년이 지나면 종피보험자는 이제까지의 할인할증요율등급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초기화 되어 11Z등급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사고로 운전경력이 길어서 할인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종피보험자로 3년이상 가입하면 오히려 아까운 무사고 경력이 없어지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잘한 사고가 많이 나서 보험등급이 높은 사람은 종피보험자로 가입하여 3년이 지난다면, 마찬가지로 할인할증요율등급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초기화 되어 11Z등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쉽게 신분세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도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피보험자를 변경함으로써 할증된 보험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최고 50% 할증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특별할증)

     

    사고를 자주 내거나 운이 안 좋아서 보험등급이 올라간 가족의 경우 좀 더 운전경험을 쌓고서 주피보험자가 되도록 종피보험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한 번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 미리 보험가입을 신청해 보고(보험료 산정을 해 보고), 할증이 안됨을 확인한 후에 가입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이 내가 주피보험자로 있는 자동차보험에 종피보험자로 가입할 경우 가입시에는 나의 보험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험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또 내기 시작하면, 주피보험자의 사고실적에 반영되고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게다가, 주피보험자로 가입된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모든 자동차보험의 사고실적이 올라갑니다.

    →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동일증권으로 묶어서 가입을 하면, 사고로 인한 할증을 분할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동일증권이란?
    개인차량이면서, 같은 차종(승용차는 모두 같은 차종임)일 경우 동일 보험사에, 만기일을 맞추면 동일증권으로 묶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보험처리 해야할까?

     

    가벼운 접촉사고는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고민되는 일입니다. 특히, 내가 피해자인 경우 그리고 과실비율이 낮은 경우에 특히 고민됩니다.

     

    0:10 또는 10:0으로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내가 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1:9, 2:8와 같이 50% 미만의 과실비율이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때라도 일단, 인사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가능하면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후유증 때문에 앞으로 어느정도까지 병원비가 지출되어야 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량 수리비만 서로 지급하면 될 것 같은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 결론부터 얘기하면, 본인의 年間 자동차 보험료의 10%씩 할인을 3년간 받을 수 있는 기회비용과 비교하여 자비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3년간 사고 안 낼 경우)

     

    그 이유는 무사고일 경우, 매년 10% 정도씩 보험료가 할인되며 할증이 안되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로라도 보험처리를 하면 3년간 할인이 유예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보험료가 100만원인 분은 무사고일 경우, 앞으로 3년간 90만원 → 80만원 → 70만원으로 3년간 +10, +20, +30 = 60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처리시에는 할인 유예가 생겨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비로 처리했는데, 다시 또 3년 안에 사고가 난다면, 위의 사고부터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역시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니 고민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일단,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에도 할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과실비율 50% 미만의, 사실상 피해자인 경우에도 1건이라도 사고가 나면 할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7.12.1 이후 개선되어 1건의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로는 현재는 할증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건의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에도 게다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인 사고인데도 3년간 할인이 유예된다는 것입니다.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 보험 가입 시, 50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비가 설정한 금액 이상으로 1건이라도 발생하면 할증이 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다음은 삼성화재의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의 할인 할증 기준입니다. 3년간 할인유예 항목에 "평가대상 사고 중 과실 50% 미만 사고가 1건인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 밑줄친 3년간 할인유예 기준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과실이-없는-사고의-할인-할증기준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의 할인 할증기준 (출처 : 삼성화재)

     

    Tip

     

    어짜피 보험처리할 경우라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했을 경우, 대물/자차 포함 12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오거나 180만원의 수리비가 나오거나 할인 유예는 똑같다고 하니 수리범위 판단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이렉트 보험사 2개사(삼성, 현대해상)에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 수리비를 입력해 보면 3년간 갱신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액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니 고민이 된다면 이용해 보기 바랍니다. 

     

    보험처리 할까말까 서비스

     

     

    삼성화재의 「보험처리 할까말까 서비스」 안내문입니다.

     

    보험처리-할까말까-서비스-삼성화재
    보험처리 할까말까 서비스 (출처 : 삼성화재)

     

    사실, 접촉사고의 피해자인 경우 0:10의 사고가 아닌 이상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고를 당했을 때 어짜피 보험처리를 해야 할 것 같다면 (앞으로 3년간 할인을 받지 못할 것을 생각한다면) '손경제'의 이진우기자의 농담처럼 '뒷목을 잡고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일 좋은 것은 역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료-아끼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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