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3. 23:59ㆍ경제 이야기
주식 거래시 손익통산이 된다는 것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국내주식은 국내주식끼리 해외주식은 해외주식끼리만 양도소득세를 낼 때 손익통산을 별도로 할 수 있었으나 2020.1.1부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間 손익통산이 됩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에만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즉, 대부분의 거래인 「소액주주로서 장내거래를 통해 주식을 거래」는 제외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현재의 주식거래시 손익통산 기준을 정리해 봅니다.
목차
손익통산 기준
손익통산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익통산 이란?
손실이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손금액을 이익이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주식·해외주식 손익통산 기준
- 적용시기 : '20.1.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
즉,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통산을 합산하여 적용함
※ 이 때,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만 손익통산이 가능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
1) 대주주 상장주식 거래
2) 비상장주식 거래
3)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이전에는 국내주식은 국내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되었고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되었습니다.
물론, 이 때에도 국내주식 간 손익통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인 경우에만 손익통산이 가능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개인이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소액주주로서의 상장주식 거래」는 손익통산이 불가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래는 '19.7.25 발표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 보도자료에 관련 내용을 요약한 표인데,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률
소득세법 제94조 外
소득세법의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4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중 어느 하나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통산이 되지 아니하여 실제 소득보다 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에 양도소득의 손익통산이 가능하도록 양도소득의 범위를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제94조제1항제3호다목, 제104조제1항제12호 및 제118조제2항제1호 신설, 제104조제6항,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5, 제118조의7 및 제118조의8, 현행 제118조의2제3호 삭제).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외주식을 포함시켜서 국내주식의 양도소득과 한 바구니에 담은 것입니다.
* 기존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 등의 '국외자산'에 해외주식이 담겨 있었음
그러다 보니,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은 불리해 졌습니다. 국내주식 250만원, 해외주식 250만원을 각각 공제받던 것을 이제는 통합하여 250만원 공제받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을 모두 거래했던 경우에는 각각 250만원씩 공제받던 것을 이제는 합쳐서 250만원만 공제받게 되므로,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손실이 나면 손익통산이 되는 당근을 같이 준 것이니 큰 반발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또한, 대부분의 거래인 「소액주주로서의 상장주식 거래」는 원래 양도소득세 비과세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손익통산 사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례1
먼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있는 사례입니다.
거주자 갑은 국내 비상장주식 A를 양도하여 △400만원 손실, 해외주식 B를 양도하여 300만원 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소득세법 제1조의2)
2020.1.1 이전에는
순소득 △100만원으로 손실이 발생했으나, 해외주식 양도소득 300만원에 대해 소득세(20%) 과세
* 지방소득세 포함시 22%인 66만원 과세
2020.1.1 이후 매도시에는
해외주식 B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100만원으로 계산 → 소득세 없음
그런데, 위의 사례와 같이 국내 비상장주식 A에서 400만원의 이익과 해외주식 B에서 3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2020.1.1 이전에는 아래와 같이 국내·국외주식 각각 250만원의 기본공제 적용
· 국내 : 400(이익) - 250(기본공제) = 150만원 → 33만원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 해외 : 300(이익) - 250(기본공제) = 50만원 → 11만원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 총 44만원의 소득세 납부
2020.1.1.이후에는 국내·국외주식 통산하여 250만원의 기본공제 적용
국내해외 통합 : 400+300(이익) - 250(기본공제) = 450만원 → 99만원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 총 99만원의 소득세 납부
이렇게 모두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2
좀 더 복잡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 공식블로그에 나온 사례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거주자 갑은 국내 상장주식 A(대주주)를 양도하여 1억원 이익, 국내 비상장주식 B를 양도하여 +3억원 이익, 국내 상장주식 C(소액주주)를 양도하여 -2억원 손실, 해외주식 D를 양도하여 -2억원 손실이 발생하였다.
2020.1.1 이전에는 국내 및 해외 손익통산이 안되므로, 국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A, B 주식에 대한 이익 4억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93.5백만원 과세
2020.1.1 이후 매도시에는 국내 및 해외 손익통산으로, 국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A, B 주식에 대한 이익 4억원과 해외주식 D의 손실 2억원을 손익통산하여 2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44백만원을 과세
→ 약 5천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거래(C주식)는 손익통산되지 않는다.
Tip
손익통산과 관련된 Tip을 알아보겠습니다.
손익통산이 필요한 case
어떤 경우에 손익통산을 검토해야 하는지는 유안타증권 공식블로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국내 과세대상 거래와 해외주식 거래를 모두 하고 있는 경우, 한쪽에 이익이 발생하고, 다른 쪽에 손실이 발생하면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 (국내와 해외)
국내주식의 경우, 주식 매도분에 대하여 반기별로 묶어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반기(1~6월) 매도분에 대하여는 8월 말일까지, 하반기(7~12월) 매도분에 대하여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상반기 및 하반기 모두 주식 매도한 경우로서 필요시 상반기 및 하반기 매도분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1년간(1월~12월) 매도한 경우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다음해 5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익년도 5월에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 정산하여 세금 확정
따라서, (과세 대상인 경우) 국내주식에서 손실이 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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