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시 세금은?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2023. 12. 21. 23:12경제 이야기

국내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대주주 등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국내주식 거래시 각각 어떤 세금들이 얼마나, 언제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어떠한 세금이 있는지 요약하여 정리해 보고, 각 세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식 거래시 세금 요약

     

    1. 증권거래세

     

    일반적인 주식거래시 모두 부과되며 '23년 현재 코스피, 코스닥에서 증권을 매도할 때 매도금액의 0.20%*가 부과됩니다.

    *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하여 0.2%임

     

    2. 양도소득세

     

    일반적인 소액주주의 주식거래시에는 부과되지 않고, 대주주에 해당될 경우에만 매도 차익 3억원 이하 22%(지방세 포함), 매도 차익 3억원 초과부분에는 27.5%(지방세 포함)를 부과 

    ※ 대주주 기준 : 종목별 지분율 1%(코스피) 이상 보유 또는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보유시(자세한 내용은 본문 내용을 참고하세요)

     

    3. 배당소득세

     

    국내 법인으로 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에 대한 소득세를 말하며,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배당금의 15.4%*를 부과합니다. * 지방세 포함 (배당소득세14% + 지방소득세1.4%)

     

     

     

    주식 거래시 수수료

     

    먼저, 국내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증권사 수수료

    2) 유관기관 수수료

    3) 세금

     

    1) 증권사 수수료

     

    증권사별로 주식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광고에 나오는 「거래수수료 (평생) 무료!」라는 문구는 바로 이 증권사 수수료를 무료로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유관기관 수수료나 세금은 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관기관 수수료

     

    주식거래시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0.0038~0.0066% 정도 부과됩니다. 왜 증권사별로 유관기관 수수료가 다를까요?

    그 이유는 정률 수수료*(한국거래소 거래수수료·청산결제수수료, 예탁결제원 증권회사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비정률적 수수료(한국거래소 프로세스이용료, 예탁결제원 예탁수수료, 금융투자협회비 등)를 일부 부담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정률수수료 : 0.0036396% (+)

      한국거래소 : 0.0027209% ( + )

        거래수수료 : 일일거래대금 × 0.0022763%

        청산결제수수료 : 일일거래대금 × 0.0004446%

      예탁결제원 증권회사수수료 : (매매거래대금 합계액의 0.0009187%)+(결제건수 당 500원)

     

     

     

    3) 세금

     

    코스피와 코스닥을 매도할 때 부과하는 세금(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과되며, 매도금액의 0.20%를 부과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간단히 정리하면,

        세금과 수수료를 합하면 대략적으로 0.23% 비용이 발생하므로 주식거래시 0.23%이상의 수익은 올려야 본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내주식-거래시-세금-제목

     

    1. 증권거래세

     

    코스피(유가증권)의 증권거래세는 현재 0.05%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0.20%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 이유는 농어촌특별세 0.15%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즉, 코스피 주식거래시 세금 = 0.20% (+)

        = 증권거래세(0.05%) + 농어촌특별세(0.15%)

     

    참고로, 코스닥의 증권거래세는 0.20%이며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제세비용을 잘 정리해 놓아서 참고했습니다.

     

    코스피-코스닥-증권거래세율표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율 (출처 : 삼성증권)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증권거래세 등')는 매도할 때만 발생합니다. 손실과 이익의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에서

    - 주식 1천만원 매수시 : 0원

    - 주식 1천만원 매도시 : 20,000원

     

    사례1) 주식 1천만원 매수 후, 이익 5백만원 발생 후 매도 (즉, 15,000,000원 매도시)

    → '증권거래세 등' : 30,000원 (= 15,000,000원 × 0.20%)

     

    사례2) 주식 1천만원 매수 후, 손실 3백만원 발생 후 매도 (즉, 7,000,000원 매도시)

    → '증권거래세 등' : 14,000원 (= 7,000,000 × 0.20%) 

     

    ※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 등은 23년 현재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여 0.20%가 부과되며, 24년에는 0.18% 부과될 예정입니다.(코스피의 경우 증권거래세 0.03%+농어촌특별세 0.15%)

     

    요약하면, 증권거래세 등(코스피, 코스닥)은

     

    2022.12.31까지 : 0.23%

    2023.1.1 ~ 2023.12.31까지 : 0.20%

    2024.1.1 ~ 2024.12.31까지 : 0.18%

     

    ※ 법률 원문은 아래 접은 글에서 참고하세요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더보기

    [증권거래세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724호, 2022. 1. 6., 일부개정]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2. 29.]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209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27., 2017. 2. 7., 2019. 5. 28., 2020. 12. 29., 2022. 12. 31.>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영(零).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8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5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3으로 한다.
    2.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3으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0으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18로 한다.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전문개정 2013. 6. 28.]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2. 양도소득세

     

     

     

    현재는 상장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고 있습니다.(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소액주주로서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임

     

    그러나 계속해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에게도 주식투자로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도인데,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시행이 계속 유예되고 있습니다. 금투세 내용은 이전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022년 11월 현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금투세 유예 청원에 5만명 이상이 참여하여 해당 청원은 소관 위원회로 회부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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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다면 현재 적용되는 대주주가 되는 조건은?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일 경우

     1) 지분율 : 발행주식의 1%이상 보유한 경우(코스피 기준)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산정)

     2) 보유금액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 관련법률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1) 지분율 기준은,

    발행주식수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넘기면 대주주 요건이 됩니다.

    *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자 (배우자, 4총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친생자로서 다른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지분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 코스닥 2%, 코넥스 4%

           

        2) 보유금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보유하였다면 대주주가 됩니다. 연말에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즉 대주주를 피하기 위하여 한 종목을 시가총액 10억원에 가깝게 보유한 경우, 매도주문이 많이 나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등)의 지분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22.12.31 법이 개정되어, 일반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현재 적용중인 국내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요약

     

     

    ▷ 대부분 12월 결산법인이 많아 연말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소수의 3,6,9월 결산법인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대주주 피하기 전에 지분율 1%(코스피) 또는 보유금액 10억 조건을 피해야 하는데, 이 때에는 꼭 결제기간(D+2)를 고려하여 3영업일 전에는 매도체결을 해야 합니다. (이를 노리는 매수세력도 있습니다)

     

     


     

    ※ 보유금액 기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하면(12월 결산법인 기준)

       보유금액 기준 : ①직전사업연도말 보유한 주식수 × ②직전사업연도말 주가

       

       ①직전사업연도말 보유한 주식수

       : 장부상 12월30일에 보유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결제기간(D+2일)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2월28일 거래종료시 보유한 주식수가 장부상 12월30일에 보유한 주식수가 됩니다. 12월29일에 다시 같은 종목을 더 사면, 12월29일에 매수한 주식수는 다음 해 1월 첫날 주식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12월28일에 팔고, 12월29일에 다시 사면 대주주를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②직전사업연도말 주가

        : 12월30일의 해당 주식 종가를 말합니다. 

     

       → 따라서, 시가총액 기준은 「12월28일 보유한 주식수 × 12월30일 종가」 로 다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23년의 경우, 12.27(수)에 보유한 주식수 × 12. 29(금) 종가

     

       * 이렇게 '주식수'가 결정되는 날짜(12.28)와 '주가'가 결정되는 날짜(12.30)가 2일 차이가 나므로

         주가변동이 큰 주식은 12.28에 주가 변동의 차이까지 고려하여 넉넉하게 매도해 놓아야 대주주 요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주식-양도소득세-세율
    주식양도소득세 세율

     

    대주주일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25% 입니다.

    (1년미만 보유시 30%) 

    ※ 부과시 지방소득세 10%를 추가함

     

    계산방법은?

     

     

    주식 등 양도세 계산방법

     

     

    필요경비를 제하고, 연간 250만원 공제 후,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10%)를 추가하여 부과합니다.

     

     

     

     

    3. 배당소득세

     

    주식을 통해 받은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15.4% 원천징수 됩니다. 즉, 배당금이 들어올 때, 15.4% 빠지고 입급됩니다.(알아서 떼고 줌) 

    ※ 배당소득세(15.4%) = 소득세(소득금액의 14%) + 주민세(소득세의 10%)

     

    참고로, 배당소득의 경우 금융이자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에 이자소득 등과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 소득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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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식 거래시 수수료와 현재 부과되는 세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까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대주주 기준 완화의 변동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주식거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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