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직계비속?

2023. 11. 26. 22:39경제 이야기

자주 듣지만 매번 헷갈리는 용어 중의 하나가 직계존속직계비속인 것 같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촌수계산법과 결혼하면서 새로 부르게 되는 호칭 등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직계존속-직계비속-촌수계산법-호칭

 

목차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먼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속이란?

     

    직계존속은 나를 낳아주신 경하는 부모님과 조부모님 등, 한 분이라도 안 계시면 현재의 내가 없게 되는 윗 세대 분들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외조부모님도 직계존속입니다. 외조부모님이 없다면 어머니가 안 태어나셨고 그럼 나도 없었을테니까요

     

    직계비속이란?

     

    직계비속은 나의 자녀와 손자녀 등 내가 없으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래 세대입니다. 

    * 예를 들어, 사위, 며느리는 내가 없어도 태어났을 이들이니 직계비속이 아닙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정리

     

    직계조속과 직계비속을 도식화 해 보았습니다. 

    직계존속-직계비속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 직계(直系) + 존속(尊屬)

      직접적으로 연결된, 본인보다 윗세대의 혈족

     

      예)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남자의 경우 장인 장모님과, 여자의 경우 시부모님은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것이지요. 

     

    - 직계(直系) + 비속(卑屬)

      직접적으로 연결된, 본인보다 아랫세대의 혈족

     

     예)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이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입양 자녀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며느리와 사위는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직계비속이 아닙니다. 

     

    ※ 혈족(血族) : 부모와 자식관계, 형제자매 관계 등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위의 그림에서 처럼 형제, 자매, 형수, 매형, 제부, 제수씨, 고모, 삼촌, 이모 등은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계존·비속에 포함될 것 같지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외조부모, 외손자, 외손녀 등은 직계존·비속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헷갈리지 않도록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주택 청약 및 각종 민법 상의 법률용어 등에서 사용되는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촌수 계산법

     

     

    이번에는 촌수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날, 추석때 오랜만에 만나면 나랑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부르는 것이 올바른 호칭인지는 알고 만나시면  더 자신있게 부르고 얘기나눌 수 있습니다. 호칭에 불안함이 없어야 더 친해질 수 있겠지요.

     

    촌수는 수직관계(부모)는 +1을 

    수평관계(형제)는 +2

    배우자는 +♡을 하면 됩니다.  ※ 0을 의미합니다 :)

     

    촌수계산법
    촌수계산법 (출처 : 교육부)

     

    ※ [참고] 법률에 의한 촌수 계산 근거(민법)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0. 1. 13.]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 친족 :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민법 제767조) 

     

    * 혈족 :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민법 제768조)

     

    * 인척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민법 제769조)

     

     

    결혼하면서 새로 부르게 되는 호칭들

     

    아주버님? 제부? 제수씨? 진짜 처음에 헷갈리는데 아래 표를 보시고 호칭에 대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결혼 후 남자가 부르는 호칭 결혼 후 여자가 부르는 호칭
    구성원 배우자 구성원 배우자
    형수님 오빠 올케
    누나 자형, 매형 언니 형부
    남동생 제수씨 남동생 올케
    여동생 매제 여동생 제부
    형님(아내의 오빠) 아주머니 아주버님(남편의 형) 형님
    처형(아내의 언니) 형님 형님(남편의 누나) 아주버님
    처남(아내의 남동생) 처남댁 도련님,
    서방님(남편의 남동생)
    동서
    처네(아내의 여동생) 동서 아가씨(남편의 여동생) 서방님

     

    1) 동기 호칭 

      - 형의 아내 : 형수 

      - 오빠의 아내 : 올케 (새언니)

      - 누나의 남편 : 매형

      - 언니의 남편 : 형부

      - 남동생의 아내 : 제수(형), 올케(누나)

      - 여동생의 남편 : 매제(오빠), 제부(언니)

     

    2) 처가 호칭

      - 아내의 오빠 : 형님

      - 아내의 오빠의 배우자 : 아주머니

      - 아내의 언니 : 처형

      - 아내의 언니의 배우자 : 형님

      - 아내의 남동생 : 처남

      - 아내의 남동생의 배우자 : 처남댁

      - 아내의 여동생 : 처제

      - 아내의 여동생의 배우자 : 동서

     

    3) 시가 호칭

      - 남편의 형 : 아주버님

      - 남편의 형의 배우자 : 형님

      - 남편의 누나 : 형님

      - 남편의 누나의 배우자 : 아주버님

      - 남편의 남동생 : 도련님, 서방님

      - 남편의 남동생의 배우자 : 동서

      - 남편의 여동생 : 아가씨

      - 남편의 여동생의 배우자 : 서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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