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3. 23:54ㆍ경제 이야기
연말정산 시즌, 세액공제 혜택으로 IRP를 알아보다가, 본인의 퇴직연금이 DC형인지, DB형인지 궁금해져서 알아보기도 합니다. 회사에 물어보기 부담스러울 때, 본인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목차
DB형과 DC형의 퇴직급여 차이 계산
보통은 기본적으로 DB형으로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서도 권장하고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주로 DB형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임금피크제가 도래했을 때 DC형으로 전환하면서, 기존까지의 퇴직금을 DB형으로 계산하고 난 후 매년 DC형으로 1년마다 정산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인 정의와 차이점은 아래 글을 보시면 됩니다.
DB형과 DC형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예시로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DB형은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30일분의 평균임금은 3개월간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매년 이체해 주는 형태입니다. 간단하게 매년 평균임금을 적립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5년간의 퇴직금으로 개략적인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직장인 A는 매년 5%의 급여 인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해 300만원의 평균임금을 받았을 때, DB형과 DC형으로 가입했을 때, 5년 후 퇴사할 경우, 회사로부터 어떤 액수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① DB형(확정급여형)
DB형으로 계산할 경우, 5년차 때의 가장 높은 평균급여인 364.7만원에 근속연수인 5년을 곱하여 개략적인 퇴직급여를 구할 수 있으며 그 값은 1,823.5만원입니다.
② DC형(확정기여형)
DC형으로 계산할 경우, 회사는 매년 평균임금 만큼을 DC형 계좌에 입금해 주게 됩니다. DC형으로 선택할 경우, 연봉상승에 대한 퇴직급여의 상승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므로 1,657.7만원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DB형과 비교했을 때, 165.8만원의 퇴직급여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나 1년차 때부터 근로자 본인이 투자하고 싶은 ETF 등에 투자하여 적극적으로 금액을 불려 나갈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해 보면, 평균 10%의 수익을 거두면 DB형과 같은 금액을, 그 이상의 수익을 거둔다면 DB형보다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물론, 연봉상승률이 5%보다 낮을 경우에는 DB형과 DC형의 퇴직급여액 차이도 작고, DC형으로 수익률도 더 조금만 올려도 DB형과 같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임금상승률이 높은 기업 또는 위치에 계신 분들에게는 DB형을 추천하고, 연봉상승률이 낮은 분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자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DC형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때에는 무조건 DC형으로 전환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스스로 알아보기(DB형, DC형)
DB형과 DC형의 퇴직급여 계산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퇴직연금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 회사에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그러나, 회사에 물어보기 좀 불편하시거나 부담스러우실 경우, 스스로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통합연금포털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이동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털 > 통합연금포털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내 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각종 금융회사로부터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동의절차를 거친 후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 후 평일기준 3일 이후에 연금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24.10.18(금)에 연금포털 서비스를 신청했을 경우, 평일 기준 3일 뒤인 10.23(수)부터 연금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 연금 조회 결과
3일 후에 연금을 조회해 보면, 국민연금, 퇴직연금(DB / DC,IRP), 개인연금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은 DB형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세, 퇴직금정보 등을 클릭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금계약정보 오른쪽 「예시 연금액」 메뉴를 선택하면, 55세 이후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수령 예상액을 연도별로 합계금액과 함께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얼마나 수령하게 되는지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엑셀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 물어보지 않아도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스스로 나의 퇴직연금 종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본인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언제부터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연금계획을 수정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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