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4. 08:15ㆍ경제 이야기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말하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박탈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자격박탈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 가입현황
2024년 3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 5천 141만명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38.7%), 지역가입자(29.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31.9%)
※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됨
* 단,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제외
※ 의료급여는 "공공부조"
*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일정 비율 납부하며, 납부액의 50%를 본인부담 합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2024년도 기준)
* 보수월액 :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
* 건강보험료 × 12.95%와 동일한 값
* 장기요양보험료는 '08.7月부터 부과되기 시작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본인 50%, 회사 50% 부담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0원
※ 직장가입자의 직장 근로소득 외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이 있는 경우, 2,000만원 초과시 소득월액보험료 추가 부담(세율은 동일, 본인 100% 부담)
* 2012.9.1.~2018.6.30. : 연간 7,200만원 초과
* 2018.7.1.~2022.8.31. : 연간 3,400만원 초과
* 2022.9.1.~ : 연간 2,000만원 초과
②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재산 기준으로 산정되며, 본인이 100% 부담하게 됩니다.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건강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208.4원,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2.95%, 2024년도)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4대보험료 계산하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는 나의 건강보험료를 알아보거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직장보험료 모의계산, 임의계속(가입자)보험료 모의계산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란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②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자세한 부양조건이 있으니 세부적인 것은 참고하길 바랍니다.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기준은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이 부분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이미 ①번에 해당되어 피부양자가 되었다가도 갑자기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여러 가지 의사결정 때 참고가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피부양자 자격박탈 기준
피부양자 자격박탈 기준이 되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요건
① 연간 소득 2,000만원 초과시 ('22.9월부터 시행)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소득의 총계
* 이 계산식에서의 근로소득이란,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 등의 근로소득이 해당됩니다.(법 6조, 시행령 9조 참고)
② 사업소득 발생시
- 주택임대소득이 아래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즉,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1원이라도 발생시 자격 박탈
1) 임대소득 연간 400만원 초과시
* 1주택자(기준시가 9억이하)의 월세소득은 제외됨(비과세)
* 2주택자가 월세 33만원까지는 받아도 자격 유지
(33만원 × 12개월 = 396만원 ≤ 400만원이므로)
2)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자)의 경우, 연간 1,000만원 초과시
* 임대사업자 월세 83만원까지는 자격 유지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
2)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
2. 재산요건
①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 & 소득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 주택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60%
→ 시가표준액이 시세의 약 80% 반영되었다고 가정하면 주택 과세표준은 시세의 약 48%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시세 약 11억원 ~ 18억 사이일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음
(토지, 건축물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70%)
②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일 것
* 이 때에는 소득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해도 되는데 위의 1. 소득요건을 벗어나면 안됩니다.
③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일 것. 단, 형제, 자매의 경우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이면서 미혼이어야 하는 등 기준이 복잡합니다.
(시행규칙 별표1 참고)
Tip & 참고사항
※ 주택의 시가표준액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지방세법 제4조)
- 2006년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
- 2005년 이전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
'경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SOXL, 미국 반도체 상장주 ETF 3배 배팅 (6) | 2024.11.08 |
---|---|
미국 대선 알아보기, 대선 결과는? (4) | 2024.11.05 |
퇴직연금 조회, DB형인지 DC형인지 스스로 알아보기(통합연금포털) (0) | 2024.11.03 |
직계존속, 직계비속? (0) | 2024.11.02 |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와 tip (소득공제, 세액공제) (4) | 2024.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