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구직급여(실업급여), 일하던 곳이 폐업한다면?

2024. 8. 13. 23:16경제 이야기

일하던 곳이 폐업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시에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로자성을 갖춘 근로자가 일주일간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 근로자성 :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의 FAQ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② 4주간 평균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소정근로시간(所定勤勞時間, fixed work hours, prescribed working hours) : 평소에 근로자가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퇴직금 관련 Q&A

 

Q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회사가 어려워서 폐업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A : 회사를 대신해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인 대지급금('21.10.14 채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명칭 변경)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퇴직금을 일정 부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대지급금 신청 조건 :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기업이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어야 하며,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 아닙니다. 당사자 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계약한 경우에도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체에서,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간 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Q : 회사를 퇴직한 후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단, 민사 청구는 가능)

 

Q.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카드뉴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30 고객상담센터로 전화 문의해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바로가기

 

구직급여(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실업급여로 주로 불리지만, 원래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다음의 조건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를 180일 이상 받고

②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이며, 

③ 근로의 의사는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수급조건구직급여-신청방법
구직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폐업한 사업장은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이 되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었다면, 증빙을 통해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구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직급여는 퇴직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재취업을 한 때부터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소급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직할 경우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이 된 이후에는 신청하지 못했던 구직급여를 소급해서 신청하여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직급여 금액 기준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024년 : 상한액 66,000원 ~ 63,104원 하한액 (1일 평균 8시간 근무일 경우)

 


 

이상으로 폐업한 사업장에서의 퇴직금과 구직급여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급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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