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24. 16:42ㆍ경제 이야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의 비용은 검사 종류에 따라 다른데,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차이도 알아보고, 할인받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입니다.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중형차의 종합검사를 받을 때, 아래 표에서는 56,000원이지만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에서는 60,000원의 검사료를 지불한 경험이 있습니다.
※ 승용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구분은 아래 글 참고하세요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경차 기준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검사를 위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받으시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주변에 위치한 자동차검사소를 찾아보신 후, 자동차검사 예약을 미리 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집이나 직장 주변의 자동차검사소 위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동차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잊지 않고 자동차 검사기간을 안내받고 싶으시다면 「자동차(이륜차) 검사 기간 안내(알림톡 또는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간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소를 추천하는 이유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예약도 쉽지 않은 교통안전공단 검사소까지 멀리 찾아가서 검사를 받기 보다는 집 주변의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정비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동하는데 기름값이 더 비쌀 것 같기도 하고 :)
예를 들어, 전구 하나 안 켜져서 재검사를 받게 될 경우,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는 외부에서 수리하고 다시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민간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소에서는 교체가 바로 가능한 검사소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검사비용 할인
자동차 검사비용을 할인받는 대상자와 감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의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만 해당합니다. (단,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로 개인택시 영업을 할 경우,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소유가 공동명의일 때에는 대표 명의자를 소유자로 간주합니다.
과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에서만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지만, 최근 민간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검사소에서도 장애인차량등록증을 제시하면, 할인을 받은 사례가 있으니, 미리 전화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차이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검사 검사 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신차는 4년,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종합검사도 유효기간이 같습니다. 즉, 신차를 사면, 4년이 경과한 때 최초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으면 되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종합검사를 받지 않는 지역에서는 정기검사만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 종합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검사를 받는 자동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은 어디일까요?
종합검사 대상지역(자동차 등록기준)
종합검사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는 종합검사 대상입니다. 서울은 전체이며, 경기도의 대부분, 광역시 등도 대부분 포함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 세부 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
대전광역시 | 전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전 지역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충청남도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전라북도 |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
전라남도 | 여수시, 순천시, 목포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광주광역시 | 전 지역 |
부산광역시 | 전 지역 |
대구광역시 | 전 지역 |
울산광역시 | 전 지역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종합검사 대상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4. 2.>
1. 대기관리권역
2.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 1. 31., 2019. 7. 16.>
1.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2. 김해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및 화성시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대기관리권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전국 대부분의 도시지역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검사 절차와 자동차검사의 목적에 대한 홍보자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 ▼ ▼ 함께 보시면 좋은 글 ▼ ▼ ▼
'경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도민 앱테크로 돈벌기(예산소진 임박 서두르세요) (0) | 2024.08.24 |
---|---|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경차 기준 (자동차의 종류) (0) | 2024.08.24 |
소정근로시간 계산법과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0) | 2024.08.14 |
퇴직금과 구직급여(실업급여), 일하던 곳이 폐업한다면? (0) | 2024.08.13 |
삼성스마트폰 비밀번호 분실시 조치 방법 (0) | 2024.08.06 |